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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기준과 미국 거주자 인정 사례

대법원 2018두54798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한·미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으면 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고, 그 결과 원고를 미국 거주자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한미조세조약 #거주지국 판단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 #일상적 거소
질의 응답
1. 한미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에 있을 때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가 모두 있을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판단이 불가능하면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798 판결은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순서를 따르며, 양국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를 최종적으로 거주지국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모두 명확치 않은 경우 거주지국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798 판결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에 거주지국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미국 거주자로 인정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상적 거소가 미국에 있다고 인정된 점이 결정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798 판결은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으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고, 일상적 거소가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을 거주지국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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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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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거주지국 판단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 #일상적 거소
질의 응답
1. 한미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가 양국 모두에 있을 때 거주지국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항구적 주거가 모두 있을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판단이 불가능하면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798 판결은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순서를 따르며, 양국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를 최종적으로 거주지국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모두 명확치 않은 경우 거주지국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798 판결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가 있는 국가에 거주지국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미국 거주자로 인정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일상적 거소가 미국에 있다고 인정된 점이 결정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4798 판결은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으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없고, 일상적 거소가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을 거주지국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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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47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대법원 2018두547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