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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에 대한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증여 무효 판단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가 체납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은 그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체납자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이행기 전에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은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증여계약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증거가 없거나, 증여 후에도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은 이혼과 무관한 증여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는 어떤 시점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가 증여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내에 제기됐다면 기간 도과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은 원고가 증여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도과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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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한민국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7.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7. 4. 접수 제5261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31.경 체납자가 2014. 7.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26.에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 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5.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피고 와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2. 31.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고, 그 후 92,814,450원이 납부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4. 7. 2.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나) 체납자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7. 2.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7. 4. 접수 제 52619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에게는 사해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제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 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증여계약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

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 2014. 7. 2.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와 체납자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2.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6. 5. 17.에 이르러서야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6. 6. 28.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체납자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8.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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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가 체납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은 그에 관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체납자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조세채권은 이행기 전에 성립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은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증여계약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서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증거가 없거나, 증여 후에도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은 이혼과 무관한 증여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 제기는 어떤 시점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자가 증여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 내에 제기됐다면 기간 도과 항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은 원고가 증여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도과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소된 증여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 주문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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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7.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7. 4. 접수 제5261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31.경 체납자가 2014. 7.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26.에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 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5.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피고 와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2. 31.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고, 그 후 92,814,450원이 납부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4. 7. 2.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나) 체납자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7. 2.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7. 4. 접수 제 52619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에게는 사해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제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 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증여계약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

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 2014. 7. 2.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와 체납자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2.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6. 5. 17.에 이르러서야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6. 6. 28.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체납자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8. 2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