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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인지보정 미이행시 상고 각하되는지 판단

2013나21076
판결 요약
상고인이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상고장 각하 #인지보정 명령 #민사소송법 425조 #민사소송법 399조 #상고절차
질의 응답
1. 상고장 제출 후 인지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보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상고장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나21076 판결은 상고인에게 인지보정 명령 후 기간 내 미보정 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규정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각하되는 사유에 인지보정 미이행이 포함되나요?
답변
상고 이전 절차에서 인지보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나2107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에 따라 인지보정 미이행 시 상고 각하로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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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등

 ⁠[수원지방법원 2013. 12. 23. 자 2013나21076 명령]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 문】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헌숙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2. 23. 선고 2013나21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