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①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 보기 어려움
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5820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이AA |
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2. 23. |
판 결 선 고 |
2024. 4.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표 아래 제3행, 제9쪽 표 아래 제1행의 각 “이 사건 소송의뢰인” 부분을 “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표 중 ‘이 사건 관련소송의 원고’란의 “1. 김CC 2. 김DD”부분을 “1. 김CC(‘의뢰인’, 2017. x. 9. 조정성립) 2. 김DD(2016. x. 11. 조정성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1행, 제15행의 각 “이 사건 관련 소송” 부분을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8행의 “이 사건 관련소송 소송의뢰인 측의 돈” 부분을“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 측에서 지급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7~8행의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이 조정성립으로 확정된 때인 2017. x. 9.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해 의뢰인이 원고에게 소송위임을 할 때 위와 같은 조정 등도 성공보수금의 지급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2017. x. 9. 최종적인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관련소송에 관한 소송사무의 처리가 위와 같은 조정으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는 그 성공보수금 소득이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4행의 “정하였는 사실” 부분을 “정하였다는 사실”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①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조사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부당하게 장기간 이루어진 세무조사라 보기 어려움
②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5820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이AA |
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2. 23. |
판 결 선 고 |
2024. 4. 0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표 아래 제3행, 제9쪽 표 아래 제1행의 각 “이 사건 소송의뢰인” 부분을 “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표 중 ‘이 사건 관련소송의 원고’란의 “1. 김CC 2. 김DD”부분을 “1. 김CC(‘의뢰인’, 2017. x. 9. 조정성립) 2. 김DD(2016. x. 11. 조정성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1행, 제15행의 각 “이 사건 관련 소송” 부분을 “이 사건 관련소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8행의 “이 사건 관련소송 소송의뢰인 측의 돈” 부분을“이 사건 관련소송의 의뢰인 측에서 지급한”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7~8행의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이 조정성립으로 확정된 때인 2017. x. 9. 원고가 용역제공을 완료하여 그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정산합의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련소송에 대해 의뢰인이 원고에게 소송위임을 할 때 위와 같은 조정 등도 성공보수금의 지급사유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이 2017. x. 9. 최종적인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관련소송에 관한 소송사무의 처리가 위와 같은 조정으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는 그 성공보수금 소득이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4행의 “정하였는 사실” 부분을 “정하였다는 사실”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58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