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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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의 수목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이라도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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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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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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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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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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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가산세 o,o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6.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oo시 oo동 ooo 임야 등 28필지 토지 합계 oo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근 4필지를 매매대금 58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2.경 위 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대금 ooo억 원(토지대금 ooo억 원, 임목비 ooo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임목비 ooo억 원에 대하여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1.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억 원으로 확인하고 원고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2013. 9.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억 원임에도 허위의 임목비 ooo억 원을 산림소득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ooo억 원으로 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에 따라 o,ooo,ooo,ooo원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와 원고의 조카인 DDD은 2013. 9.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 2013고합1338(병합)], 제1심 법원은 2014. 2. 12.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DD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DDD용은, 원고가 2005. 6. 16. CC에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4필지를 대금 ooo억 원에 매도한 후 2006. 12.경 매매목적물에서 위 인근의 4필지를 제외하고 대금을 ooo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임목에 대하여 그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여 거래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목비 명목의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DD은 2006년경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토지대금 325억 원과 임목비 ooo억 원 합계 ooo억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05. 7. 2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 ooo억 원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하여 필요경비 등을 공제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인 2011. 7. 27.경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인 2005. 7. 28.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ooo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DDD은 공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정한 매매대금 ooo억 원과 허위로 신고한 토지대금 ooo억 원의 차액 ooo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을 포탈하였다."
이에 원고, DDD,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노748) 항소심 법원은 2014. 10. 23. 원고, DDD,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 DDD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도14841) 상고심 법원은 2015. 8. 13. 원고, DD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 번호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육림업이라는 사업성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의 양도가 있는 경우 산림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육림업의 실체가 인정되고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육림업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림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은 산림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보조적 요건에 불과한 별도의 거래대상 여부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임목(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은 5년 이상 조림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림사업을 통해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2)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 및 감사원은 원고에 대하여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의 2011. 7. 27.자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공적 견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납부한 산림소득세 o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림소득 해당 여부
가) 산림소득의 인정 요건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정의하고,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달리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여 주었으며(구 소득세법 제23조),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145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림개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함에 있어, 납세자로서는 양도가액 전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양도가액 중 일부는 임야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는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나눈 뒤, 임야의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임목의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뒤 산림소득세를 각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림소득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요건하에 산림소득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구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에 관하여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는 규정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임야에 식재된 상태의 임목은 원칙적으로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닌 점(민법 제99조 제1항)을 감안하면,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따로 산림소득으로 분리하기 위하여는 임목이 양도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임목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 등으로 공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야가 양도되면 임야의 정착물인 임목도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같이 양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양도가액 중 일정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국,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액 중 일정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하였다’는 점이 양도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후 비로소 양도계약 중 일부인 임목의 양도가 산림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양도하였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이므로 임야 및 임목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임목이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양도 가액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해당될 뿐이지 임목의 객관적인 가치에 상당하는 가액이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어 산림소득의 경우 별도로 분류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통합하였는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 판결의 취지는 당사자 사이의 토지 양도계약에 임목을 별도의 거래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우선 육림업에 따라 조림된 임목인지를 살피고, 육림업에 따라 조성된 임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토지 양도계약에 임목을 별도의 거래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육림업에 따라 조림된 임목이거나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살펴 산림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4) 임목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임목이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었는지, 매매계약서에 임목의 수량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 임야와는 별도로 임목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 임목의 양도가액이 정하여졌으며 그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매도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매수인에게 실제로 임목이 필요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구분하여 거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제5조 제2항에 “모든 지장물은 CC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
리한다. CC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 지장물 소유권은 CC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2차 계약서에는 임목비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 품종, 크기, 가치 평가 경위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았다.
(2) 한편, ①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 이후인 2005. 6. 21. 세무사 EE이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한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에 임목대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처음 언급되었으나 이에 따르면 임목대금은 ooo억 원이었고(갑 제16호증), ② DDD은 2006. 10.경 세무사 FF에게 이 사건 임목의 구체적인 가치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ooo억 원으로 가정하여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중 산림소득이 ooo억 원인 경우, ooo억 원인 경우, ooo억 원인 경우의 각 예상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며(을 제8호증의3), ③ 원고는 2006. 11. 7. 자신의 수첩에 ‘토지대금 ooo억 원, 임목대금 ooo억 원, 합계 ooo억 원’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ooo억 원, 임목대금을 ooo억 원, 합계 ooo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메모를 하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의3).
(3) 원고와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2004년 영림
계획서 및 인가서(갑 제6호증의3 내지 5)를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CC 측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목을 조경수로 활용할 경우 최소 ooo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oo동 사업부지 수목 활용 타당성 보고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다.
(4) CC의 실제 사주인 GGG는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3. 9. 8.자 검사 작성의 제4회 참고인 진술조서(을 제8호증의2)
저희가 이 사건 토지 말고도 산 땅이 많이 있는데 임목비를 포함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토지대에 임목비가 들어가면 토지대가 줄어드는데 토지대가 줄어들수록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2013. 12. 6.자 제1심증인신문조서(을 제9호증의1)
임목비 ooo억 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는 CC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DDD 측에서만 가지고 있는 계약서이다.
CC은 임목이 필요하지도 않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임야를 매입한 것이므로 당연히 임목이 포함된 것일 뿐 임목을 따로 매입한 사실도 없고 임목 가격에 대해 따로 산정한 사실도 없다.
당초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심어진 임목을 아파트 단지 안으로 옮겨 심을 생각을 했고, 옮겨 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나머지는 팔려고 알아봤더니 oo억 원 정도로 이야기된 곳이 있었다.
2014.9.16.자 제2심증인신문조서(갑제15호증, 을제9호증의1)
1심에서 임목비 120억 원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원고가 그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주었을 뿐 계약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이다.
2014. 11. 3.자 피의자 진술조서(을 제9호증의4)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증언을 한 것이 사실이고, 항소심에서 증언한 부분이 위증이다.
항소심에서 원고와 전재용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는 유죄선고를 하였기에 양심상 허위 진술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고와 전재용에 대하여도 더 이상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져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임목비 ooo억 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작성 무렵에 원고, DDD 측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ooo억 원 중 ooo억 원을 임목비로 허위계상했다.
사실은 임야비와 임목비를 따로 계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작성 무렵에 원고, DDD으로부터 처음 이야기된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마치 계약 초기 단계부터 임목비 구분 이야기가 있었고, 정식 계약체결 될때 임목비를 따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다.
본인이 2004. 2. 6.경 oo시에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림계획인가신청을 하고 10년간의 간벌비 o억 o,ooo만 원을 납부한 것은 임목비 계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평가받아 부과 세금을 줄여보려고 한 것으로 이 당시에는 임목비 논의도 없었으며 임목비 산정과도 무관한 것이다.
원고, DDD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수목활용타당성 보고서(갑 제17호증)는 저희 직원을 통해 구했다는 것으로 저도 현재로서는 그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목활용타당성보고서 자체가 당시 관련 부서에 제출된 수목활용타당성보고서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제1심이 끝나고 난 이후 DDD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저에게 왜 허위로 증언을 했나고 따지기에 제가 오히려 항의를 했고 계속해서 DDD이 제가 허위 증언을 한 것처럼 유도신문을 하기에 의아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DDD이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따지자 DDD이 저에게 저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항소심에 제출하려고 하니 마치 제가 제1심에서 허위 증언을 했던 것처럼 말을 맞춰달라고 해서 제가 DDD의 요청에 따라 마치 제가 제1심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처럼 DDD과 대화를 하고 DDD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제1심에서 임목의 가격이 26억 원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 사건 임목 외 다른 토지 지상 임목까지 모두 합하여 oo억 원의 매입금액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
2014. 7. 9.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DDD, 원고가 저에게 자신들이 제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 증인으로 신청된 제가 기존의 진술을 조금 번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었으면 정말 고맙겠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기에 마지못해 승낙을 했다. 그리고 2014. 9. 14. 같은 사무실에서 항소심에서 진술해야 하는 증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회의를 하였다.
2014. 11. 26.자 피의자 진술조서(을 제3호증)
2014. 7. 9.경 HHH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고, DDD, HHH 변호사를 만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2014. 9. 14.경 HHH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질문의 요지에 대해 숙지를 했다.
임목비를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하고 임목비를 ooo억 원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ooo억 원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해 달라고 했다.
이후 GGG는 2015. 9. 9. 관련 형사사건의 제2심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5) CC은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매입할 능력이 없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개발 사업부지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6) 원고는 2002년 경 주식회사 III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oo시 oo동 산oo-o, 산oo-oo, 산oo-ooo, 산oo-ooo 등의 토지를 매도하였는바(위 토지 중 oo시 oo동 산oo-o, 산oo-oo은 원고와 JJJ이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JJJ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만을 신고․납부하였고, 별도로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7) GGG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KKK 주식회사를 통해 2006년 경 주식회사 III과 LLL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oo시 oo동 산oo-o 외 10필지 ooo,ooo㎡(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인근 토지의 1㎡당 평균 매매단가는 ooo,ooo원(을 제12호증)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3 내지 5,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2, 3, 을 제9호증의1, 4, 5, 을 제10, 12, 16, 17,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C이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목을 별도의 거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림소득의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차 계약에는 이 사건 임목을 구분하여 거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제5조 제2항에서 모든 지장물은 CC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상 이 사건 임목을 별도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2차 계약의 임목대금이 ooo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 품종, 크기, 가치 평가 경위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다. ooo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임목을 매수하는 CC 측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임목을 별도로 거래 목적물로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사정에 해당한다.
③ DDD은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약 2달 전인 2006. 10.경 세무사 FF에게 임목비을 ooo억 원, ooo억 원, ooo억 원으로 산정할 경우에 각 부과될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해 보았고, 원고 역시 2006. 11. 7. 자신의 수첩에 임목대금이 ooo억 원 또는 ooo억 원으로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 측이 이 사건 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임목의 가치를 평가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임목의 평가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세액만을 계산해 본 이상 이 사건 임목을 실제 매매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oo동 사업부지 수목 활용 타당서 보고서’(갑 제17호증)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자료이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그 시기에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조경수로 활용할 경우 최소 일백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아 그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2004년 영림계획서 및 인가서(갑 제6호증의3 내지 5)는 GGG의 2014. 11. 3.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원고가 아니라 GGG가 oo시에 신청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평가받아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⑤ CC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는바 토지 매매대금을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므로 굳이 임목비를 책정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줄일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개발 사업부지로 이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목을 별도로 매수할 필요도 없었다.
⑥ 원고는 2002년 경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임목이 조성되어 있는 인근 토지를 주식회사 III에 매도한 후 과세관청에 그 임목에 관한 산림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⑦ GGG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인 2006년 경 주식회사 III, LLL로부터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인근 토지의 1㎡당 평균 매매단가는 ooo,ooo원임에 반해, 이 사건 토지의 1㎡당 평균 매매단가는 매매대금을 ooo억 원으로 할 경우 ooo,ooo원(= ooo억 원/ooo,ooo㎡)이고 ooo억 원으로 할 경우 oo,ooo원(= ooo억 원/ooo,ooo㎡)으로 계산된다. 즉,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임목을 ooo억 원에 매수한 것이라면 그 매매대금이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어 당시 거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계약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 형태라고 보인다.
또한 GGG는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III, LLL에게 임목비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⑧ 무엇보다 GGG는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기관, 제1심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고, 제2심에서 진술한 것은 허위라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GGG는 위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바, 이 사건 임목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고 임목비 ooo억 원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 제1심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과세관청 및 감사원이 원고에 대하여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의 2011. 7. 27.자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앞으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기납세액 공제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기납부한 산림소득세 o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이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목이 다른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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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의 수목이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이라도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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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2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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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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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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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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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가산세 o,o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6. CC 주식회사(이하 ‘CC’이라 한다)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소재한 oo시 oo동 ooo 임야 등 28필지 토지 합계 oo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근 4필지를 매매대금 58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12.경 위 계약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만을 매매대금 ooo억 원(토지대금 ooo억 원, 임목비 ooo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임목비 ooo억 원에 대하여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1.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ooo억 원으로 확인하고 원고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2013. 9.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였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2.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위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억 원임에도 허위의 임목비 ooo억 원을 산림소득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ooo억 원으로 하여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조세심판원의 경정 결정에 따라 o,ooo,ooo,ooo원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와 원고의 조카인 DDD은 2013. 9. 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 2013고합1338(병합)], 제1심 법원은 2014. 2. 12.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DD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원고와 DDD용은, 원고가 2005. 6. 16. CC에 이 사건 토지와 인근의 4필지를 대금 ooo억 원에 매도한 후 2006. 12.경 매매목적물에서 위 인근의 4필지를 제외하고 대금을 ooo억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임목에 대하여 그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여 거래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목비 명목의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DDD은 2006년경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이 토지대금 325억 원과 임목비 ooo억 원 합계 ooo억 원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05. 7. 28.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 ooo억 원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별도 신고하여 필요경비 등을 공제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인 2011. 7. 27.경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인 2005. 7. 28.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ooo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DDD은 공모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정한 매매대금 ooo억 원과 허위로 신고한 토지대금 ooo억 원의 차액 ooo억 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o,ooo,ooo,ooo원을 포탈하였다."
이에 원고, DDD, 검사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노748) 항소심 법원은 2014. 10. 23. 원고, DDD,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 DDD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도14841) 상고심 법원은 2015. 8. 13. 원고, DD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 번호를 별도로 적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 번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육림업이라는 사업성 충족 여부와 상관 없이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의 양도가 있는 경우 산림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육림업의 실체가 인정되고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육림업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산림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은 산림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있어 보조적 요건에 불과한 별도의 거래대상 여부만을 문제삼아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임목(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은 5년 이상 조림되었을 뿐만 아니라 육림사업을 통해 계획적․지속적으로 육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단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산림소득에 해당한다.
2) 피고를 포함한 과세관청 및 감사원은 원고에 대하여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의 2011. 7. 27.자 양도소득세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공적 견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납부한 산림소득세 o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은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림소득 해당 여부
가) 산림소득의 인정 요건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정의하고,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달리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여 주었으며(구 소득세법 제23조),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에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었다[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3조, 제145조].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산림개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함에 있어, 납세자로서는 양도가액 전체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양도가액 중 일부는 임야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는 임목의 양도가액으로 나눈 뒤, 임야의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임목의 양도가액에 관하여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뒤 산림소득세를 각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림소득 제도가 악용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요건하에 산림소득을 인정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구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에 관하여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는 규정 외에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임야에 식재된 상태의 임목은 원칙적으로 임야의 구성부분으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닌 점(민법 제99조 제1항)을 감안하면,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따로 산림소득으로 분리하기 위하여는 임목이 양도대상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임목이 입목등기나 명인방법 등으로 공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야가 양도되면 임야의 정착물인 임목도 임야의 일부분으로서 같이 양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양도가액 중 일정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국, 임야와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가액 중 일정 부분을 산림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임목을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하였다’는 점이 양도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후 비로소 양도계약 중 일부인 임목의 양도가 산림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양도하였다’는 사정 등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이므로 임야 및 임목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임목이 임야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양도 가액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해당될 뿐이지 임목의 객관적인 가치에 상당하는 가액이 양도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득세법은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어 산림소득의 경우 별도로 분류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통합하였는바,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 판결의 취지는 당사자 사이의 토지 양도계약에 임목을 별도의 거래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우선 육림업에 따라 조림된 임목인지를 살피고, 육림업에 따라 조성된 임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토지 양도계약에 임목을 별도의 거래 대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육림업에 따라 조림된 임목이거나 별도의 거래대상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살펴 산림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4) 임목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서 양도되었는지 여부는 임목이 입목등기 또는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었는지, 매매계약서에 임목의 수량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있는지, 임야와는 별도로 임목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 임목의 양도가액이 정하여졌으며 그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매도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매수인에게 실제로 임목이 필요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1차 계약서에는 임목을 구분하여 거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제5조 제2항에 “모든 지장물은 CC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
리한다. CC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 지장물 소유권은 CC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2차 계약서에는 임목비 항목이 추가되었으나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 품종, 크기, 가치 평가 경위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았다.
(2) 한편, ①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 이후인 2005. 6. 21. 세무사 EE이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한 ‘양도소득세 계산 명세’에 임목대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것이 처음 언급되었으나 이에 따르면 임목대금은 ooo억 원이었고(갑 제16호증), ② DDD은 2006. 10.경 세무사 FF에게 이 사건 임목의 구체적인 가치 평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ooo억 원으로 가정하여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중 산림소득이 ooo억 원인 경우, ooo억 원인 경우, ooo억 원인 경우의 각 예상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며(을 제8호증의3), ③ 원고는 2006. 11. 7. 자신의 수첩에 ‘토지대금 ooo억 원, 임목대금 ooo억 원, 합계 ooo억 원’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 ooo억 원, 임목대금을 ooo억 원, 합계 ooo억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메모를 하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의3).
(3) 원고와 DDD은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2004년 영림
계획서 및 인가서(갑 제6호증의3 내지 5)를 제출하였고, 항소심에서 CC 측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목을 조경수로 활용할 경우 최소 ooo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oo동 사업부지 수목 활용 타당성 보고서’(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다.
(4) CC의 실제 사주인 GGG는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13. 9. 8.자 검사 작성의 제4회 참고인 진술조서(을 제8호증의2)
저희가 이 사건 토지 말고도 산 땅이 많이 있는데 임목비를 포함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토지대에 임목비가 들어가면 토지대가 줄어드는데 토지대가 줄어들수록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개발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2013. 12. 6.자 제1심증인신문조서(을 제9호증의1)
임목비 ooo억 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 사건 제2차 계약서는 CC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DDD 측에서만 가지고 있는 계약서이다.
CC은 임목이 필요하지도 않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임야를 매입한 것이므로 당연히 임목이 포함된 것일 뿐 임목을 따로 매입한 사실도 없고 임목 가격에 대해 따로 산정한 사실도 없다.
당초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지상에 심어진 임목을 아파트 단지 안으로 옮겨 심을 생각을 했고, 옮겨 심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나머지는 팔려고 알아봤더니 oo억 원 정도로 이야기된 곳이 있었다.
2014.9.16.자 제2심증인신문조서(갑제15호증, 을제9호증의1)
1심에서 임목비 120억 원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원고가 그렇게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주었을 뿐 계약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이다.
2014. 11. 3.자 피의자 진술조서(을 제9호증의4)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증언을 한 것이 사실이고, 항소심에서 증언한 부분이 위증이다.
항소심에서 원고와 전재용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는 유죄선고를 하였기에 양심상 허위 진술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고와 전재용에 대하여도 더 이상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져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다.
임목비 ooo억 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작성 무렵에 원고, DDD 측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ooo억 원 중 ooo억 원을 임목비로 허위계상했다.
사실은 임야비와 임목비를 따로 계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서 작성 무렵에 원고, DDD으로부터 처음 이야기된 것인데, 항소심에서는 마치 계약 초기 단계부터 임목비 구분 이야기가 있었고, 정식 계약체결 될때 임목비를 따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다.
본인이 2004. 2. 6.경 oo시에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림계획인가신청을 하고 10년간의 간벌비 o억 o,ooo만 원을 납부한 것은 임목비 계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평가받아 부과 세금을 줄여보려고 한 것으로 이 당시에는 임목비 논의도 없었으며 임목비 산정과도 무관한 것이다.
원고, DDD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수목활용타당성 보고서(갑 제17호증)는 저희 직원을 통해 구했다는 것으로 저도 현재로서는 그 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목활용타당성보고서 자체가 당시 관련 부서에 제출된 수목활용타당성보고서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제1심이 끝나고 난 이후 DDD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저에게 왜 허위로 증언을 했나고 따지기에 제가 오히려 항의를 했고 계속해서 DDD이 제가 허위 증언을 한 것처럼 유도신문을 하기에 의아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DDD이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따지자 DDD이 저에게 저와의 대화를 녹음해서 항소심에 제출하려고 하니 마치 제가 제1심에서 허위 증언을 했던 것처럼 말을 맞춰달라고 해서 제가 DDD의 요청에 따라 마치 제가 제1심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처럼 DDD과 대화를 하고 DDD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제1심에서 임목의 가격이 26억 원이라고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 사건 임목 외 다른 토지 지상 임목까지 모두 합하여 oo억 원의 매입금액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
2014. 7. 9.경 변호사 사무실에서 DDD, 원고가 저에게 자신들이 제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에 증인으로 신청된 제가 기존의 진술을 조금 번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었으면 정말 고맙겠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기에 마지못해 승낙을 했다. 그리고 2014. 9. 14. 같은 사무실에서 항소심에서 진술해야 하는 증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회의를 하였다.
2014. 11. 26.자 피의자 진술조서(을 제3호증)
2014. 7. 9.경 HHH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고, DDD, HHH 변호사를 만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2014. 9. 14.경 HHH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질문의 요지에 대해 숙지를 했다.
임목비를 예전부터 논의해왔다고 하고 임목비를 ooo억 원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ooo억 원으로 했다는 것을 강조해 달라고 했다.
이후 GGG는 2015. 9. 9. 관련 형사사건의 제2심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 약식명령은 2015. 9. 24. 확정되었다.
(5) CC은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매입할 능력이 없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개발 사업부지로 이용할 계획이었다.
(6) 원고는 2002년 경 주식회사 III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oo시 oo동 산oo-o, 산oo-oo, 산oo-ooo, 산oo-ooo 등의 토지를 매도하였는바(위 토지 중 oo시 oo동 산oo-o, 산oo-oo은 원고와 JJJ이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와 JJJ은 위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만을 신고․납부하였고, 별도로 산림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7) GGG는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인 KKK 주식회사를 통해 2006년 경 주식회사 III과 LLL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oo시 oo동 산oo-o 외 10필지 ooo,ooo㎡(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인근 토지의 1㎡당 평균 매매단가는 ooo,ooo원(을 제12호증)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3 내지 5,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의2, 3, 을 제9호증의1, 4, 5, 을 제10, 12, 16, 17,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C이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목을 별도의 거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림소득의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차 계약에는 이 사건 임목을 구분하여 거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제5조 제2항에서 모든 지장물은 CC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상 이 사건 임목을 별도로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2차 계약의 임목대금이 ooo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임목의 구체적인 수량, 품종, 크기, 가치 평가 경위에 관하여는 기재되지 않다. ooo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임목을 매수하는 CC 측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임목을 별도로 거래 목적물로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사정에 해당한다.
③ DDD은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기 약 2달 전인 2006. 10.경 세무사 FF에게 임목비을 ooo억 원, ooo억 원, ooo억 원으로 산정할 경우에 각 부과될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해 보았고, 원고 역시 2006. 11. 7. 자신의 수첩에 임목대금이 ooo억 원 또는 ooo억 원으로 될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 측이 이 사건 2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임목의 가치를 평가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임목의 평가액을 임의로 조정하여 세액만을 계산해 본 이상 이 사건 임목을 실제 매매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oo동 사업부지 수목 활용 타당서 보고서’(갑 제17호증)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제출된 자료이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그 시기에 그러한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조경수로 활용할 경우 최소 일백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아 그 내용이 적정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2004년 영림계획서 및 인가서(갑 제6호증의3 내지 5)는 GGG의 2014. 11. 3.자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원고가 아니라 GGG가 oo시에 신청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평가받아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로 보인다.
⑤ CC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는바 토지 매매대금을 가능한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였으므로 굳이 임목비를 책정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줄일 이유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개발 사업부지로 이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목을 별도로 매수할 필요도 없었다.
⑥ 원고는 2002년 경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임목이 조성되어 있는 인근 토지를 주식회사 III에 매도한 후 과세관청에 그 임목에 관한 산림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⑦ GGG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인 2006년 경 주식회사 III, LLL로부터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인근 토지의 1㎡당 평균 매매단가는 ooo,ooo원임에 반해, 이 사건 토지의 1㎡당 평균 매매단가는 매매대금을 ooo억 원으로 할 경우 ooo,ooo원(= ooo억 원/ooo,ooo㎡)이고 ooo억 원으로 할 경우 oo,ooo원(= ooo억 원/ooo,ooo㎡)으로 계산된다. 즉,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임목을 ooo억 원에 매수한 것이라면 그 매매대금이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어 당시 거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차 계약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 형태라고 보인다.
또한 GGG는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매수하면서 주식회사 III, LLL에게 임목비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⑧ 무엇보다 GGG는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기관, 제1심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고, 제2심에서 진술한 것은 허위라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GGG는 위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바, 이 사건 임목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고 임목비 ooo억 원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 제1심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과세관청 및 감사원이 원고에 대하여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의 2011. 7. 27.자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앞으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기납세액 공제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기납부한 산림소득세 o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이 공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세목이 다른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