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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조사청이 수입금액을 이중으로 계상하고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수임료 반환분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업무무관경비 및 지급사실 불분명한 직원들의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28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백AA외 1 |
|
피고, 피항소인 |
1 의정부세무서장, 2 성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0구합50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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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6. |
|
판 결 선 고 |
2016.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4. 14. 원고 백AA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원고 한BB에게 한 별지 제2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0. 4. 12. 원고 한BB에게 한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 중 피고 성북세무서장의 원고 한BB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과 처분의 처분일자인 ’2010. 4. 14.’은 '2010. 4. 1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0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들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2006. 12. 28. 김CC 명의의 차 명계좌[DD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구 계좌번호 0000-000-000]에서 0000 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 백AA 명의의 각 계좌(DD은행, 계좌번호 000-000-000 및 000-000-000로 1,000만 원 및 300만 원이 각각 나누어 재입금 되었고, 2007. 8. 31. 이KK 명의의 차명계좌(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에 서 3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 백AA 명의의 계좌(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로 재입금되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위 각 금액을모두 별개의 매출로 보아 매출액에 중복하여 산정하였는바, 중복 계산된 위 1,3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O 제4쪽 제14행 아래의 표 중 순번 7의 의뢰인 성명 "한BB”을 "한BB"으로 고친 다.
O 제5쪽 제5행의 "(171,545,460원)"을 "(171,545,462원)”으로 고친다.
O 제6쪽 마지막 행의 "현금출납장, 영수증 등"을 "현금출납장,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제7쪽 제2~3행의 "현금출납장 및 영수증”을 "현금출납장,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제4행의 "갑 제5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5 내 지 33, 36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O 제7쪽 제8행의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다음에 "와 항소심 증인 이 RR의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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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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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628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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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백AA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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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1 의정부세무서장, 2 성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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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 선고 2010구합504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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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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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10. 4. 14. 원고 백AA에게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및 원고 한BB에게 한 별지 제2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0. 4. 12. 원고 한BB에게 한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 소장 청구취지 및 항소장 항소취지 중 피고 성북세무서장의 원고 한BB에 대한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과 처분의 처분일자인 ’2010. 4. 14.’은 '2010. 4. 1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0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들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중, 2006. 12. 28. 김CC 명의의 차 명계좌[DD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구 계좌번호 0000-000-000]에서 0000 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 백AA 명의의 각 계좌(DD은행, 계좌번호 000-000-000 및 000-000-000로 1,000만 원 및 300만 원이 각각 나누어 재입금 되었고, 2007. 8. 31. 이KK 명의의 차명계좌(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에 서 300만 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원고 백AA 명의의 계좌(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로 재입금되었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위 각 금액을모두 별개의 매출로 보아 매출액에 중복하여 산정하였는바, 중복 계산된 위 1,300만 원 및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O 제4쪽 제14행 아래의 표 중 순번 7의 의뢰인 성명 "한BB”을 "한BB"으로 고친 다.
O 제5쪽 제5행의 "(171,545,460원)"을 "(171,545,462원)”으로 고친다.
O 제6쪽 마지막 행의 "현금출납장, 영수증 등"을 "현금출납장,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제7쪽 제2~3행의 "현금출납장 및 영수증”을 "현금출납장, 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제4행의 "갑 제5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5 내 지 33, 36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친다.
O 제7쪽 제8행의 갑 제3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다음에 "와 항소심 증인 이 RR의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