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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부존재 판단

대법원 2013두16593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소 제기 후 직권으로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처분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존재하지 않은 처분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한가요?
답변
존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593 판결은 직권 취소 등으로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소멸했다면,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중 처분이 직권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593 판결은 행정처분이 소송 중 소멸된 경우 이미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처리 책임이 있는 피고 부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6593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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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심요지) 원고가 감사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었던 점 등을 보면 주식을 원고명의로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6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피고, 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6455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1.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9. 6.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대법원 2013두165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