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0502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4. 3. 12. |
판 결 선 고 |
2024. 5. 21. |
주 문
1. 가.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가) 피고 CCC는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1.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1) 피고 D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DD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1) 피고 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DD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EEE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지위
피고 AAA, DDD는 BBB의 시누이, 피고 CCC는 BBB의 딸, 피고 EEE는 BBB의 동서이다.
나. 강제경매
BBB 소유인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2018. 5. 4. 강제경매절차(○○○○지방법원 2017타경******)에서 주식회사 ○○○○○에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각’).
다. 매매계약 등
1) BBB와 피고 AAA의 매매계약 등
가) BBB는 2018. 7. 1. 피고 AAA에게 BB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2’)을 매매대금 *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1 매매계약’), 2018. 8. 17. ○○지방법원 ○○등기소(이하 ‘F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1에는 F등기소 2011. 5. 1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은 2018. 8. 17. 말소되었다.
다) 피고 AAA는 2020. 12. 15.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1, 2를 매도하고 2021. 1. 11. F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와 피고 DDD의 매매계약 등
가) BBB는 2018. 7. 10. 피고 DDD에게 BBB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3’),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4’)을 매매대금 *,***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2 매매계약’) 2018. 8. 1. ○○지방법원 ○○등기소(이하 ‘G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3은 강제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21타경****,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8. 29. 김○○에게 매각되었다.
3) BBB와 피고 EEE의 매매계약 등
BBB는 2018. 11. 20. 피고 EEE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5’)을 매매대금 *,***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3 매매계약’, 제1, 2, 3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같은 날 F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B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양도소득세 고지
1) BBB는 이 사건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2019. 6. 10. BBB에게 이 사건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원을 고지하였다.
2) 2023. 2. 3.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세채권은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22. 2. 16.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세무공무원이 2022. 2. 16.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인 2018. 5. 31.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고지가 이루어짐으로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미 발생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B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AAA, DDD, EEE, 전득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상회복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부동산1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위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부동산1의 가액 ***,***,***원(갑7-1)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원(갑7-2) = **,***,***원”이 된다.
2) 이 사건 부동산2, 4, 5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3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3은 제2 매매계약 이후 김○○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3에 관하여 피고 DDD와 김○○ 둘 다가 아닌 수익자인 피고 DDD를 상대로만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인 ***만 원(= *,***만 원 × 1/2, 갑11)이 된다.
마. 소결론
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1에 관하여 체결된 제1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하여 체결된 제1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 CCC는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하여 F등기소 2021. 1.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AAA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하여 F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 DDD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3에 관하여 체결된 제2 매매계약은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DD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DDD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4에 관하여 체결된 제2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DD는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4에 관하여 ○○등기소 2018.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피고 EEE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5에 관하여 체결된 제3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EE는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5에 관하여 F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0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05021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3명 |
변 론 종 결 |
2024. 3. 12. |
판 결 선 고 |
2024. 5. 21. |
주 문
1. 가.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가) 피고 CCC는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1.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AAA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1) 피고 D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DD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1) 피고 DDD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8. 7.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DDD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EEE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EE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지위
피고 AAA, DDD는 BBB의 시누이, 피고 CCC는 BBB의 딸, 피고 EEE는 BBB의 동서이다.
나. 강제경매
BBB 소유인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은 2018. 5. 4. 강제경매절차(○○○○지방법원 2017타경******)에서 주식회사 ○○○○○에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매각’).
다. 매매계약 등
1) BBB와 피고 AAA의 매매계약 등
가) BBB는 2018. 7. 1. 피고 AAA에게 BBB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2’)을 매매대금 *억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1 매매계약’), 2018. 8. 17. ○○지방법원 ○○등기소(이하 ‘F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1에는 F등기소 2011. 5. 1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위 근저당권은 2018. 8. 17. 말소되었다.
다) 피고 AAA는 2020. 12. 15. 피고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1, 2를 매도하고 2021. 1. 11. F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BB와 피고 DDD의 매매계약 등
가) BBB는 2018. 7. 10. 피고 DDD에게 BBB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3’), 별지 목록 제6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4’)을 매매대금 *,***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2 매매계약’) 2018. 8. 1. ○○지방법원 ○○등기소(이하 ‘G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3은 강제경매절차(○○지방법원 ○○지원 2021타경****,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2. 8. 29. 김○○에게 매각되었다.
3) BBB와 피고 EEE의 매매계약 등
BBB는 2018. 11. 20. 피고 EEE에게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5’)을 매매대금 *,***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제3 매매계약’, 제1, 2, 3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같은 날 F등기소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B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양도소득세 고지
1) BBB는 이 사건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2019. 6. 10. BBB에게 이 사건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원을 고지하였다.
2) 2023. 2. 3.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세채권은 ***,***,***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4(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2022. 2. 16.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세무공무원이 2022. 2. 16. 이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인 2018. 5. 31.에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전에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고지가 이루어짐으로서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이미 발생한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BBB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AAA, DDD, EEE, 전득자인 피고 CC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상회복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부동산1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위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위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AAA 사이의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부동산1의 가액 ***,***,***원(갑7-1)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원(갑7-2) = **,***,***원”이 된다.
2) 이 사건 부동산2, 4, 5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사건 부동산3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일반의 경우에는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3은 제2 매매계약 이후 김○○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3에 관하여 피고 DDD와 김○○ 둘 다가 아닌 수익자인 피고 DDD를 상대로만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액배상액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인 ***만 원(= *,***만 원 × 1/2, 갑11)이 된다.
마. 소결론
1)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1에 관하여 체결된 제1 매매계약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하여 체결된 제1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전득자인 피고 CCC는 수익자인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하여 F등기소 2021. 1. 1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고 AAA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2에 관하여 F등기소 2018. 8.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 DDD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3에 관하여 체결된 제2 매매계약은 ***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DD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피고 DDD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4에 관하여 체결된 제2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DD는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4에 관하여 ○○등기소 2018. 8. 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피고 EEE와 B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5에 관하여 체결된 제3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EEE는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5에 관하여 F등기소 2018. 11.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2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0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