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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 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
변 론 종 결 |
2016. 5. 12. |
|
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
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5. 3. 4.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임대수익(1)은 아파트단지 내 광고 등을 게시하게 하고 받은 수익이고, 임대수익(2)는 어린이집 사업장 임대료 수익이다]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6,02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상황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
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들에 대하여 잡수입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본연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태한 채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후단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한 것이고,
2014년부터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여 왔는바, 피고는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법적 근거 만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면에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피고가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고,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이나 신
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 1) 및 2) 각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가. 3)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납세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바람에 세무신고 를 게을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해태에 정당
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 로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령의 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
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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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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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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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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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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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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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
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5. 3. 4.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임대수익(1)은 아파트단지 내 광고 등을 게시하게 하고 받은 수익이고, 임대수익(2)는 어린이집 사업장 임대료 수익이다]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6,02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상황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
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들에 대하여 잡수입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본연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태한 채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후단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한 것이고,
2014년부터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여 왔는바, 피고는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법적 근거 만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면에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피고가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고,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이나 신
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 1) 및 2) 각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가. 3)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납세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바람에 세무신고 를 게을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해태에 정당
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 로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령의 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
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