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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 부가가치세 부과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319
판결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 임대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해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과세 관행이나 타단지와의 부당 차별, 안내 미흡 등에 따른 무효 주장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가가치세 #잡수입 #재활용품수익 #주차료수익
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 주차료, 광고·임대 등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처분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판결은 해당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라는 관행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성립 당시 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슷한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하지 않은 경우 내게만 부과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다른 단지에 대한 과세 누락만으로 공평과세 원칙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판결은 다수 중 일부만 조사·과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의무 해태에 따른 불이익이나 가산세 부과가 안내 미흡 등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나 착오, 안내 부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판결, 대법원 판례(2001두4689 등) 취지에 따르면 가산세 부과는 고의·과실과 무관하며, 안내 부족은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인가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했다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판결은 세법 제정 이후 사건에 적용되었고, 비과세 관행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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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 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

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5. 3. 4.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임대수익(1)은 아파트단지 내 광고 등을 게시하게 하고 받은 수익이고, 임대수익(2)는 어린이집 사업장 임대료 수익이다]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6,02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상황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

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들에 대하여 잡수입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본연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태한 채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후단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한 것이고,

2014년부터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여 왔는바, 피고는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법적 근거 만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면에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피고가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고,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이나 신

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 1) 및 2) 각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가. 3)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납세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바람에 세무신고 를 게을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해태에 정당

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 로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령의 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

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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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 주차료, 광고·임대 등 잡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처분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판결은 해당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라는 관행이 존재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성립 당시 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슷한 다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하지 않은 경우 내게만 부과하면 위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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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지에 대한 과세 누락만으로 공평과세 원칙 또는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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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 해태에 따른 불이익이나 가산세 부과가 안내 미흡 등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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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판결, 대법원 판례(2001두4689 등) 취지에 따르면 가산세 부과는 고의·과실과 무관하며, 안내 부족은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4. 부가가치세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인가요?
답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했다면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319 판결은 세법 제정 이후 사건에 적용되었고, 비과세 관행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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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 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33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o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

권으로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6.부터 2015. 3. 4.까지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가 재활용 판매수익, 주차료수익, 임대수익[임대수익(1)은 아파트단지 내 광고 등을 게시하게 하고 받은 수익이고, 임대수익(2)는 어린이집 사업장 임대료 수익이다]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 합계 46,027,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상황이 비슷한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부가가치세 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자의

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전국 대부분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들에 대하여 잡수입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본연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태한 채

원고를 비롯한 2, 3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

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후단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원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세무신고를 소홀히 한 것이고,

2014년부터는 성실하게 신고를 하여 왔는바, 피고는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법적 근거 만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인 면에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피고가 다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고,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평과세원칙이나 신

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 1) 및 2) 각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한 것이고,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가. 3)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납세의무의 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바람에 세무신고 를 게을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해태에 정당

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 로 보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법령의 부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마찬가

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