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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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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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6두44988(2016.09.09) |
|
원고, 상고인 |
김○○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6.17.선고 2015누6053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09.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주 심 대법관 김 ○
대법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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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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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6두44988(2016.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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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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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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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6.17.선고 2015누605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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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0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주 심 대법관 김 ○
대법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