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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매매대금 구분 명확 시 취득세 산정 쟁점

대법원 2016두44988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에서 거래대금을 별도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취득세 등 산정 시 구분된 가액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매매 #매매대금 구분 #취득세 기준 #토지 가액 산정 #건물 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따로 명확히 정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금을 별도로 명확히 정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88 판결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거래대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매매계약의 실무상 취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확히 구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88 판결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거래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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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4988(2016.09.09)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6.17.선고 2015누60534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주 심 대법관 김 ○

대법관 김○○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4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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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4988
판결 요약
토지와 건물의 매매계약에서 거래대금을 별도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취득세 등 산정 시 구분된 가액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 매매 #매매대금 구분 #취득세 기준 #토지 가액 산정 #건물 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토지와 건물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따로 명확히 정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대금을 별도로 명확히 정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88 판결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거래대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 토지와 건물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는 매매계약의 실무상 취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확히 구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988 판결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거래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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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정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4988(2016.09.09)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6.17.선고 2015누60534 판결

판 결 선 고

2016.09.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9. 9.

재판장 대법관 이○○

대법관 김○○

주 심 대법관 김 ○

대법관 김○○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49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