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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가중·감경 사유와 항소 기각 기준

2019노4332
판결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형이 무겁거나 가볍다 주장)에 대해,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백 등 유리한 정상동종 전과, 재판 중 범행 반복 등 불리한 정상함께 고려한 점이 판시 포인트입니다.
#항소기각 #양형 사유 #자백 #반성 #전과
질의 응답
1. 양형(형의 무거움/가벼움)에 대해 항소했을 때 법원이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원심 형량이 재량 범위 내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 판결은 신규 양형자료 부재원심의 재량 범위 내 형 선고를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양형 사유로 자백이나 전과, 재범 등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자백과 반성은 형을 낮추는 긍정 사유, 동종범행 전과·재범은 형을 높이는 부정 사유로 모두 함께 종합해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 판결에서 자백 및 반성을 유리, 동종범죄 전력·재판 중 범행·구치소 규율위반을 불리한 사유로 동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지예, 문지연, 박종선, 이주현, 김예은, 손현진, 김춘성(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752, 2018고단4299(병합), 2018고단4480(병합), 2018고정850(병합), 2019고단847(병합), 2019고단1204(병합), 2019고단1776(병합), 2019고단1858(병합), 2019고단1991(병합) 판결【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용 중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형주(재판장) 박석근 차영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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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가중·감경 사유와 항소 기각 기준

2019노4332
판결 요약
피고인과 검사의 쌍방 항소(형이 무겁거나 가볍다 주장)에 대해,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자백 등 유리한 정상동종 전과, 재판 중 범행 반복 등 불리한 정상함께 고려한 점이 판시 포인트입니다.
#항소기각 #양형 사유 #자백 #반성 #전과
질의 응답
1. 양형(형의 무거움/가벼움)에 대해 항소했을 때 법원이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원심 형량이 재량 범위 내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 판결은 신규 양형자료 부재원심의 재량 범위 내 형 선고를 이유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양형 사유로 자백이나 전과, 재범 등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자백과 반성은 형을 낮추는 긍정 사유, 동종범행 전과·재범은 형을 높이는 부정 사유로 모두 함께 종합해 판단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9노4332 판결에서 자백 및 반성을 유리, 동종범죄 전력·재판 중 범행·구치소 규율위반을 불리한 사유로 동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지예, 문지연, 박종선, 이주현, 김예은, 손현진, 김춘성(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752, 2018고단4299(병합), 2018고단4480(병합), 2018고정850(병합), 2019고단847(병합), 2019고단1204(병합), 2019고단1776(병합), 2019고단1858(병합), 2019고단1991(병합) 판결【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용 중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형주(재판장) 박석근 차영민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