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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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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가소114893 탈세신고포상금청구 |
|
원 고 |
강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4.07 |
|
판 결 선 고 |
2016.04.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살피건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11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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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소114893 탈세신고포상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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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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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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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살피건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6. 04.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114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