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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발급·정정처분의 행정처분성 부정 및 소 각하

2014구합11002
판결 요약
고유번호증 발급 및 대표자 정정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고유번호 등록은 사실행위일 뿐 지위 변동이나 법인격 부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행정처분성 #처분성 판단 #사단법인
질의 응답
1. 종중이나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대표자 정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002 판결은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이 단순 사실행위이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유번호 등록이 법인격 부여나 사업자 지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고유번호 등록만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고, 사업자 지위 변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 사실행위로서 법적 지위 변동이나 민법상·특별법상 법인격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대표자 정정에 관한 불복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002 판결은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99두6903, 2008두2200 등)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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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00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전문】

【원 고】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4. 5. 소외 1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부여 처분 및 2012. 2. 21. 소외 2를 위 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 중 대표자 정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판결서를 청주시 소재 각 금융기관 및 소외 1, 2에게 통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1. 4. 5.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번호 생략), 대표자가 소외 1인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이라 한다), 2012.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판결서의 통보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박원철 정혜원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0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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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1002
판결 요약
고유번호증 발급 및 대표자 정정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고유번호 등록은 사실행위일 뿐 지위 변동이나 법인격 부여의 효과가 없습니다.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행정처분성 #처분성 판단 #사단법인
질의 응답
1. 종중이나 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대표자 정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002 판결은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이 단순 사실행위이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유번호 등록이 법인격 부여나 사업자 지위에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고유번호 등록만으로는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고, 사업자 지위 변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 사실행위로서 법적 지위 변동이나 민법상·특별법상 법인격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대표자 정정에 관한 불복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까?
답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1002 판결은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처분성이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99두6903, 2008두2200 등)를 원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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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부여취소신청등

 ⁠[청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00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전문】

【원 고】

【피 고】

동청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3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1. 4. 5. 소외 1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부여 처분 및 2012. 2. 21. 소외 2를 위 종중의 대표자로 보고 한 고유번호증 중 대표자 정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주 내에 이 사건 판결서를 청주시 소재 각 금융기관 및 소외 1, 2에게 통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완산이씨장해공파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1. 4. 5. 피고로부터 고유번호가 ⁠(번호 생략), 대표자가 소외 1인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이라 한다), 2012.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를 소외 1에서 소외 2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 정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고유번호등록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이 사건 판결서의 통보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방승만(재판장) 박원철 정혜원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00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