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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급여 약정한 경우 과세여부와 성격

대법원 2015두58812
판결 요약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외에 별도의 일정한 급여를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 관련 합의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퇴직 추가 급여 #근로소득 #소득세 #노사합의 #퇴직금 외 급여
질의 응답
1. 퇴직할 때 회사와 맺은 추가 급여 약정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급여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812 판결은 퇴직금 외에 개별적으로 약정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 관련 개별 합의가 노사합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맺은 약정노사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812 판결은 개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는 노사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할 때 맺는 급여 약정의 법적 성격은?
답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일반적인 노사단체 합의와는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812 판결은 이러한 약정이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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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6. 1. 25.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29. 선고 대법원 2015두58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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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외에 별도의 일정한 급여를 사용자와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 관련 합의하는 것은 노사합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퇴직 추가 급여 #근로소득 #소득세 #노사합의 #퇴직금 외 급여
질의 응답
1. 퇴직할 때 회사와 맺은 추가 급여 약정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받는 급여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812 판결은 퇴직금 외에 개별적으로 약정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 관련 개별 합의가 노사합의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맺은 약정노사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812 판결은 개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는 노사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할 때 맺는 급여 약정의 법적 성격은?
답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고, 일반적인 노사단체 합의와는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812 판결은 이러한 약정이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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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근로자가 퇴직함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이에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일정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퇴직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를 뜻하는 노사합의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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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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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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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1. 29. 선고 대법원 2015두588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