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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무효·취소된 처분에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622
판결 요약
처분이 이미 취소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임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처분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각하 #무효처분 #취소처분 #행정처분 소송요건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되거나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라면, 해당 행정처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22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현재 존재해야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22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청이 기존 통고처분을 무효·취소했다는 통지를 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공식적으로 통지하였다면 해당 행정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합-622 판결은 피고가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공식 통지함을 이유로 소 를 각하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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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합622 벌금 등 통고처분 취소

원 고

구AA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벌금 및 추징금 각 0000원의 부과 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처 임BBB 명의로 위장등록을 하고 ⁠‘OOO나이트’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거짓 기장하였다고 보아 2013. 1. 22. 원고에게 0000원의 벌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OOO나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 22. 원고에게 ⁠‘OOOO바레나이트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적용하여 0000원의 벌금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그런데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당초 귀하에게 통지하였던 통고처분서는 통고사실이 없어 무효인 처분으로서 즉시 환수토록 조치하였어야 하나 구두상으로만 통지하여 귀하로 하여금 통고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이며,따라서 문서로서 당초 통고처분이 없었음을 재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거나 무효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3. 07. 1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