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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개수수료 외화수령분 매출누락, 영세율·상여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30
판결 요약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 중개수수료를 외화로 수령한 경우라도,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또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영세율 적용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해외중개수수료 #매출누락 #영세율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질의 응답
1. 해외법인에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외화로 국내계좌에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누락 등 탈루 사실이 있고 사외유출이 추정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판결은 원고가 외화로 중개수수료를 받았더라도 매출누락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법인이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나 매출을 누락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증명이 없으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판결은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출누락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됐다면 과세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증명을 납세의무자가 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라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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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2016.01.15)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6.2.선고 2014구합53194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6.01.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해외 법인인 M***가 국내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2012. 8.경부터 2012. 10.경 까지 사이에 M***로부터 받은 위 중개수

수료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에 외국환으로 모두 입금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중개

행위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

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

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중개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

법하다.

2)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에 국내회계연도에 따라 확정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가 M***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보다 늦게 지급받게 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내유보된 금액에 해당하고, 2010년 및 2011년에 김&&의 홍콩 계

좌로 송금된 M***의 자금은 이 사건 수수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M***로부터 2012. 8. 28. 미

화 27,549.71달러, 2012. 8. 29. 미화 131,554.22달러, 2012. 10. 16. 미화 163,764.38달

러를 원고의 국내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는 2010년

1,682,677,050원, 2011년 2,370,259,000원을 김&& 명의의 홍콩 예금계좌로 입급하였

는데, 원고의 대표자 이@@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M***로부터 2010년 및

2011년에 김&& 명의의 홍콩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M***에서 김

&&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전체가 원고의 중개수수료는 아니다. 위 송금액은 원고의

중개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 M***의 수입금액으로 잡아 대여금으로 처리할 예정이

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M***로부터 김&& 명의의 홍콩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이 사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또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이@@은 M***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실제 경영자로서 M***의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언제

든지 M***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가 M***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2012년경 미화를 송금받은 시기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 원인이 된 원고의 중개행위가 있은 후 적어도 8개월 경과한 시점으로서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M***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미화를 송금받은 것이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12년경 M***로부터 송금받은 미화가 이 사건 수수료임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

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하여야 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

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의 M***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수수료를 각각의

귀속사업연도인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에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

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수수료 상당액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 제출 증거자료들만으

로는 위 수수료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위 금액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

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

자인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aa

판사 손ss

판사 김dd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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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누47630
판결 요약
국내 법인이 해외법인 중개수수료를 외화로 수령한 경우라도, 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또한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영세율 적용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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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증명이 없으면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소득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판결은 법인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매출누락액이 실제로 사외 유출이 아니고 사내에 유보됐다면 과세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 증명을 납세의무자가 해야 하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 판결은 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라 주장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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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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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7630(2016.01.15)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6.2.선고 2014구합53194 판결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6.01.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 사이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0년 및 2011년에 해외 법인인 M***가 국내에서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고 2012. 8.경부터 2012. 10.경 까지 사이에 M***로부터 받은 위 중개수

수료가 원고의 국내 예금계좌에 외국환으로 모두 입금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중개

행위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

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받았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

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중개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

법하다.

2) 원고가 2010년 및 2011년에 국내회계연도에 따라 확정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원고 가 M***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해당 사업연도보다 늦게 지급받게 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내유보된 금액에 해당하고, 2010년 및 2011년에 김&&의 홍콩 계

좌로 송금된 M***의 자금은 이 사건 수수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M***로부터 2012. 8. 28. 미

화 27,549.71달러, 2012. 8. 29. 미화 131,554.22달러, 2012. 10. 16. 미화 163,764.38달

러를 원고의 국내 법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는 2010년

1,682,677,050원, 2011년 2,370,259,000원을 김&& 명의의 홍콩 예금계좌로 입급하였

는데, 원고의 대표자 이@@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M***로부터 2010년 및

2011년에 김&& 명의의 홍콩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경위에 관하여 ⁠“M***에서 김

&&의 계좌로 송금된 돈의 전체가 원고의 중개수수료는 아니다. 위 송금액은 원고의

중개수수료 부분을 제외하고 M***의 수입금액으로 잡아 대여금으로 처리할 예정이

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M***로부터 김&& 명의의 홍콩계좌로 송금된 금원에 이 사건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또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 이@@은 M***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실제 경영자로서 M***의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언제

든지 M***의 자금으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가 M***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2012년경 미화를 송금받은 시기는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의 원인이 된 원고의 중개행위가 있은 후 적어도 8개월 경과한 시점으로서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M***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미화를 송금받은 것이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2012년경 M***로부터 송금받은 미화가 이 사건 수수료임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

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하여야 한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

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4053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의 M***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수수료를 각각의

귀속사업연도인 2010년과 2011년 사업연도에 회계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

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수수료 상당액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 제출 증거자료들만으

로는 위 수수료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위 금액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

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

자인 이@@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aa

판사 손ss

판사 김dd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76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