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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 처분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대법원 2016두52231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주식 처분 관련 특례 규정은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도 변경 이전인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처분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식처분시기 #소급적용 #세법개정 #세금특례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는 언제 주식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이 규정은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23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는 2013. 1. 1. 이후에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처분된 주식에 대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2013. 1. 1. 이전에 처분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231 판결은 입법취지 등 고려 시, 2013. 1. 1. 이전에 이미 처분된 주식에 소급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231 판결에서 원심판결 및 관련 규정·조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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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법문 내용과 관련 규정들의 조문체계, 입법의 경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2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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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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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주식처분시기 #소급적용 #세법개정 #세금특례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는 언제 주식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이 규정은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231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는 2013. 1. 1. 이후에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처분된 주식에 대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 소급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2013. 1. 1. 이전에 처분한 주식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231 판결은 입법취지 등 고려 시, 2013. 1. 1. 이전에 이미 처분된 주식에 소급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2231 판결에서 원심판결 및 관련 규정·조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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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법문 내용과 관련 규정들의 조문체계, 입법의 경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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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22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