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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용 휴대폰에서 동영상만 몰수 가능성 및 재량 인정

2017도5905
판결 요약
범죄행위 촬영 동영상만 저장된 휴대전화에서 동영상만 몰수하고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전자기록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간 #휴대전화 몰수 #동영상 몰수 #전자기록 #몰수 재량
질의 응답
1.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전체를 몰수해야 하나요, 특정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휴대전화 전체를 몰수하지 않고 특정 동영상만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05 판결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과 범죄로 인한 전자기록 모두 몰수 대상이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전자기록도 몰수할 수 있나요?
답변
전자기록 역시 저장매체를 매개로 하는 물건이므로 법원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05 판결은 저장매체에 기록된 전자기록도 형법 제48조 제1항 사유 시 몰수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3. 몰수 결정은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재량인가요?
답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05 판결은 몰수 요건에 해당해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범죄 동영상만 몰수한 하급심 판결이 위법인가요?
답변
동영상만 몰수한 판단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05 판결은 동영상만 몰수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은 1·2심 판결이 심리오해나 법리오해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4. 14. 선고 2016노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된 휴대전화기(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저장(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휴대전화기와 이 사건 동영상의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 중 이 사건 동영상만을 몰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동영상만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와 폐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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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용 휴대폰에서 동영상만 몰수 가능성 및 재량 인정

2017도5905
판결 요약
범죄행위 촬영 동영상만 저장된 휴대전화에서 동영상만 몰수하고 휴대전화는 몰수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전자기록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강간 #휴대전화 몰수 #동영상 몰수 #전자기록 #몰수 재량
질의 응답
1.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전체를 몰수해야 하나요, 특정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휴대전화 전체를 몰수하지 않고 특정 동영상만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05 판결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과 범죄로 인한 전자기록 모두 몰수 대상이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동영상만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전자기록도 몰수할 수 있나요?
답변
전자기록 역시 저장매체를 매개로 하는 물건이므로 법원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05 판결은 저장매체에 기록된 전자기록도 형법 제48조 제1항 사유 시 몰수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3. 몰수 결정은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재량인가요?
답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05 판결은 몰수 요건에 해당해도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범죄 동영상만 몰수한 하급심 판결이 위법인가요?
답변
동영상만 몰수한 판단은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5905 판결은 동영상만 몰수하고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은 1·2심 판결이 심리오해나 법리오해가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공2002하, 237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4. 14. 선고 2016노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된 휴대전화기(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 장면을 촬영하여 저장(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자기록으로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각각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휴대전화기와 이 사건 동영상의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하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기 중 이 사건 동영상만을 몰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동영상만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몰수와 폐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0. 23. 선고 2017도59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