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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 기각되는가

대법원 2016두30934
판결 요약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 절차에 따라 상고가 기각됩니다. 이 판결은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고심절차 특례법에 근거하여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거나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기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상고 이유 미제출 #상고기각 사유 #행정소송 절차 #법인세 부과
질의 응답
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 자체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34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34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거나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를 기각할 때 법원이 근거로 삼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34 판결 내용 중 관계 법령을 명확히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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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09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2. 2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6두3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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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상고 자체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34 판결은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상고심절차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도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고장에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34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가 없거나 상고이유서 미제출 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상고를 기각할 때 법원이 근거로 삼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0934 판결 내용 중 관계 법령을 명확히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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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고이유서 부제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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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두309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2. 25.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25. 선고 대법원 2016두3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