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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분담비율 상계 방식과 변호사보수 감액 판단 기준

2024마5007
판결 요약
소송비용 분담을 비율로 정한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분만 상계 대상입니다.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자기 지출분은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상계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보수 감액은 보수규칙의 기준액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형평에 현저히 반할 때만 허용됩니다.
#소송비용 분담비율 #소송비용 상계 #소송비용 산정 #변호사보수 감액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질의 응답
1. 소송비용 분담비율이 다를 때 각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상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할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만 산정하여 대등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 지급 명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의 자신의 분담비율 해당분은 상계·상환 의무가 없고, 상대방 분담비율분만 상계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이 지출한 비용 중 본인 분담비율 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24마5007 결정은 각 당사자 자신의 분담비율 부분은 상계나 상환 청구가 불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액 감액은 언제 가능합니까?
답변
보수 산정액 전부를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에만 감액이 허용됩니다.
근거
2024마5007 결정은 보수 산정액 전부 인정이 공정·형평에 현저히 반할 때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사건의 목적 값, 난이도, 소송 경과, 보수 규모, 변호사 노력 등 사정을 종합해 형평·공정에 반할 때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은 다양한 사정에 비추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하는 결과일 때를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2024. 4. 19. 자 2024마5007 결정]

【판시사항】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때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의미 및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보수규칙 제3조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2조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 ⁠[2] 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대법원 2017. 4. 28. 자 2017마5078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외 1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환송결정】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433,95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계의 대상인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본안사건의 소송비용과 이 사건 신청비용으로 신청인은 37,360,475원을, 피신청인은 19,061,258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2,568,693원이라고 확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 37,360,475원 중 신청인의 분담비율(30%)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11,208,142원으로, 피신청인의 분담비율(70%)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26,152,332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2)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 19,061,258원 중 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5,718,377원으로, 피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13,342,880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위 각 지출 비용총액 중 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합한 16,926,519원(= 11,208,142원 + 5,718,377원)을 신청인이 부담할 소송총비용으로, 피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합한 39,495,212원(= 26,152,332원 + 13,324,880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총비용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4) 위와 같이 산정한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총비용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은 22,568,693원(= 39,495,212원 - 16,926,519원)으로 계산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의 70%인 26,152,332원만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으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의 30%인 5,718,377원만을 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으로 각각 산정한 다음,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인 20,433,955원(= 26,152,332원 - 5,718,377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에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부담비용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변호사보수의 감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대법원 2017. 4. 28. 자 2017마5078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을 배척한 것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보수규칙 제6조의 변호사보수 감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사건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20,433,955원이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생략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19. 선고 2024마5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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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분담비율 상계 방식과 변호사보수 감액 판단 기준

2024마5007
판결 요약
소송비용 분담을 비율로 정한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 부분만 상계 대상입니다.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자기 지출분은 상환 의무가 없으므로 상계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보수 감액은 보수규칙의 기준액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정·형평에 현저히 반할 때만 허용됩니다.
#소송비용 분담비율 #소송비용 상계 #소송비용 산정 #변호사보수 감액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질의 응답
1. 소송비용 분담비율이 다를 때 각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상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할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비용만 산정하여 대등액을 상계한 후 차액만 지급 명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은 자신이 지출한 비용의 자신의 분담비율 해당분은 상계·상환 의무가 없고, 상대방 분담비율분만 상계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상대방에게 상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신이 지출한 비용 중 본인 분담비율 부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2024마5007 결정은 각 당사자 자신의 분담비율 부분은 상계나 상환 청구가 불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액 감액은 언제 가능합니까?
답변
보수 산정액 전부를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에만 감액이 허용됩니다.
근거
2024마5007 결정은 보수 산정액 전부 인정이 공정·형평에 현저히 반할 때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사건의 목적 값, 난이도, 소송 경과, 보수 규모, 변호사 노력 등 사정을 종합해 형평·공정에 반할 때를 말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마5007 결정은 다양한 사정에 비추어 공정이나 형평에 반하는 결과일 때를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대법원 2024. 4. 19. 자 2024마5007 결정]

【판시사항】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때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의미 및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보수규칙 제3조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12조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 ⁠[2] 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대법원 2017. 4. 28. 자 2017마5078 결정


【전문】

【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외 1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온 담당변호사 한준호 외 1인)

【환송결정】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18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268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0,433,955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계의 대상인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3. 자 2014마2193 결정 등 참조). 여기서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은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부담할 부분만을 의미하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은 본안사건의 소송비용과 이 사건 신청비용으로 신청인은 37,360,475원을, 피신청인은 19,061,258원을 각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22,568,693원이라고 확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 37,360,475원 중 신청인의 분담비율(30%)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11,208,142원으로, 피신청인의 분담비율(70%)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26,152,332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2)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 19,061,258원 중 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5,718,377원으로, 피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소송비용액은 13,342,880원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위 각 지출 비용총액 중 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합한 16,926,519원(= 11,208,142원 + 5,718,377원)을 신청인이 부담할 소송총비용으로, 피신청인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합한 39,495,212원(= 26,152,332원 + 13,324,880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총비용으로 각각 산정하였다.
4) 위와 같이 산정한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총비용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은 22,568,693원(= 39,495,212원 - 16,926,519원)으로 계산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의 70%인 26,152,332원만을 피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으로,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총액의 30%인 5,718,377원만을 신청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액으로 각각 산정한 다음, 그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인 20,433,955원(= 26,152,332원 - 5,718,377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상계의 대상이 되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에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부담비용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변호사보수의 감액 산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히 부당한 경우’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대법원 2017. 4. 28. 자 2017마5078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일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신청인 주장을 배척한 것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보수규칙 제6조의 변호사보수 감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결정 중 소송비용액확정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결정의 이유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본안사건 등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이 20,433,955원이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생략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선수(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4. 19. 선고 2024마500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