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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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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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책임 아래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하였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452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1366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2. 9. |
|
판 결 선 고 |
2016.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을 “을 제3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3면 밑에서 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순번 “④, ⑤”항을 “⑤, ⑥”으로 고친다.
[ ④ 원고는 2008. 1. 8. 검찰조사에서 CC전기와 실제 거래액은 000,000,000원이었으나 CC전기가 매입자료를 더 요구하여 0,000만 원을 과다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전기의 실제 영업을 담당한 DDD도 2008. 2. 4.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EEEEE’란 법인은 알지 못하며 원고로부터 모든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실물거래분이 0억 0,000만 원가량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이 0,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DDD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치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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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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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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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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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5. 1. 선고 2014구합136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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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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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1행의 “을 제3 내지 8호증”을 “을 제3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 3면 밑에서 3, 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순번 “④, ⑤”항을 “⑤, ⑥”으로 고친다.
[ ④ 원고는 2008. 1. 8. 검찰조사에서 CC전기와 실제 거래액은 000,000,000원이었으나 CC전기가 매입자료를 더 요구하여 0,000만 원을 과다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전기의 실제 영업을 담당한 DDD도 2008. 2. 4.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EEEEE’란 법인은 알지 못하며 원고로부터 모든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실물거래분이 0억 0,000만 원가량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은 것이 0,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와 DDD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치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5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