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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시 효력 부정 판단

대법원 2016두35090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납세고지 효력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회 방문 #세무공무원 #송달효력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에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하면 납세고지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했다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090 판결 요지는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시 몇 회 방문해야 송달절차를 갖춘 것인가요?
답변
2회 이상 주소지 방문 후 송달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090 사건에서 2회 방문요건 미충족으로 공시송달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송달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350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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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5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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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35090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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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회 방문 #세무공무원 #송달효력
질의 응답
1.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주소지에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하면 납세고지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않고 1회만 방문 후 공시송달했다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090 판결 요지는 1회 방문 후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2.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시 몇 회 방문해야 송달절차를 갖춘 것인가요?
답변
2회 이상 주소지 방문 후 송달이 곤란할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5090 사건에서 2회 방문요건 미충족으로 공시송달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송달효력을 부인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2016-두-350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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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5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