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2019. 4. 1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74,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66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4행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당 1/5의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은 중복 보험의 경우 중복 보험자들이 자신들의 분담 부분을 한도로 각자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액에 상응하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자신과 중복 보험자들이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소외인에게 모두 지급하고, 추후 중복 보험자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에서 중복 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위 중복 보험자들은 자신의 분담 부분을 한도로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액에 상응하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합의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16. 8. 18.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526)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소송의 청구원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상응하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소외인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195,429,68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배상의무자인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50%이며, 이 사건 보험약관 규정상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4. 7. 31.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기왕 치료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위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77,714,840원(= 195,429,680원 × 50% - 20,000,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5개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액 77,714,840원에 관하여 원고, 중복 보험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 및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은 각 15,542,968원(= 77,714,840원 × 1/5)이고, 중복 보험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은 31,085,936원(= 77,714,840원 × 2/5)인데, 원고는 중복 보험자 분담금 명목으로 ①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13.부터 2017. 1. 26.까지 합계 12,811,710원을, ②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7. 1. 26.까지 합계 30,893,010원을, ③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7. 8. 10.까지 합계 53,061,320원을 각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 77,714,840원에서 위 중복 보험자들의 각 분담 부분을 한도로 원고가 지급받은 분담금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8,274,226원(= 77,714,840원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12,811,710원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분담금 한도액 15,542,968원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분담금 한도액 31,085,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274,2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5.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 류희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53892 판결]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
2019. 4. 1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274,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66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4행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특약당 1/5의 비율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은 중복 보험의 경우 중복 보험자들이 자신들의 분담 부분을 한도로 각자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액에 상응하는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자신과 중복 보험자들이 소외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소외인에게 모두 지급하고, 추후 중복 보험자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급한다.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에서 중복 보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위 중복 보험자들은 자신의 분담 부분을 한도로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액에 상응하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합의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16. 8. 18.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526)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소송의 청구원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에 상응하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소외인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195,429,68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배상의무자인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50%이며, 이 사건 보험약관 규정상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등은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2014. 7. 31.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기왕 치료비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위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77,714,840원(= 195,429,680원 × 50% - 20,000,000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는 5개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액 77,714,840원에 관하여 원고, 중복 보험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 및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은 각 15,542,968원(= 77,714,840원 × 1/5)이고, 중복 보험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은 31,085,936원(= 77,714,840원 × 2/5)인데, 원고는 중복 보험자 분담금 명목으로 ①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13.부터 2017. 1. 26.까지 합계 12,811,710원을, ②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7. 1. 26.까지 합계 30,893,010원을, ③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29.부터 2017. 8. 10.까지 합계 53,061,320원을 각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와 위 중복 보험자들과 사이에 이루어진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대위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 77,714,840원에서 위 중복 보험자들의 각 분담 부분을 한도로 원고가 지급받은 분담금을 공제하면, 결국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18,274,226원(= 77,714,840원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분담금 12,811,710원 -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분담금 한도액 15,542,968원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분담금 한도액 31,085,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274,2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8.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5.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송영환(재판장) 남성우 류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