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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매출누락 귀속자 판단 - 조세심판 기속력과 귀속주체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10
판결 요약
법인의 매출누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조사 후 당초대로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용접봉 도소매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재고자산 판매와 지속적 무자료 매입 등을 고려할 때, 매출누락의 귀속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인전환 #매출누락 #법인세 #귀속자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후 세무당국이 당초 처분대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심판결정에 따라 추가조사 후 동일하게 처분하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추가 조사하여 당초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발생한 매출누락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재고자산 판매 시점, 무자료 매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인이 매출누락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개인과 법인 중 누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의 실제 주체, 재고유통 및 자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은 경험칙 및 사실관계를 근거로 매출누락 귀속자를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 부과처분 등에서 실질 귀속자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실체, 계좌입금 및 자금 흐름, 무자료 거래 지속성 등 다각적 사정을 중시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은 자료 제출, 자금흐름 분석 등 사실관계를 주요 근거로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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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7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6구합5029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형순, 2008년 소득금액을 ○○○○원, 2009년 소득금액을 ○○○○원, 2010년 소득금액을 ○○○○원, 2011년 소득금액을 ○○○○원, 2012년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원고가 당초 제출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자료,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의 출처와 자금흐름”으로 고친다.

○ 6면 6행의 ⁠“그 후”부터 7행까지를 ⁠“이 사건 매출액은 ○○○○가 용접봉 도․소매업을 그만둔 때로부터 약 3년 이후에 입금․관리되기 시작한 부분인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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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후 세무당국이 당초 처분대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심판결정에 따라 추가조사 후 동일하게 처분하더라도 심판결정의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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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발생한 매출누락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 주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은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재고자산 판매 시점, 무자료 매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법인이 매출누락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개인과 법인 중 누가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의 실제 주체, 재고유통 및 자금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은 경험칙 및 사실관계를 근거로 매출누락 귀속자를 판시하였습니다.
4. 조세 부과처분 등에서 실질 귀속자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실체, 계좌입금 및 자금 흐름, 무자료 거래 지속성 등 다각적 사정을 중시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은 자료 제출, 자금흐름 분석 등 사실관계를 주요 근거로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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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지속적인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7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구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5. 12. 선고 2016구합5029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박형순, 2008년 소득금액을 ○○○○원, 2009년 소득금액을 ○○○○원, 2010년 소득금액을 ○○○○원, 2011년 소득금액을 ○○○○원, 2012년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12행의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원고가 당초 제출하거나 추가로 제출한 자료,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의 출처와 자금흐름”으로 고친다.

○ 6면 6행의 ⁠“그 후”부터 7행까지를 ⁠“이 사건 매출액은 ○○○○가 용접봉 도․소매업을 그만둔 때로부터 약 3년 이후에 입금․관리되기 시작한 부분인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