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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대법원 2015두51996
판결 요약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 일부와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입주권으로 대체된 부분만 신축 아파트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며,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가로 봅니다.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청산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입주권으로 변환된 부분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차액으로 받은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96 판결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부분만 신축 아파트 가액에 해당하고, 차액으로 받은 청산금은 종전 자산 유상양도 대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건축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했을 때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산금은 부동산 유상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96 판결 요지에 따라 청산금은 조합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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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업시행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재건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고, 그 차액으로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게 유상양도한 대가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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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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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청산금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입주권으로 변환된 부분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고, 차액으로 받은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96 판결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부분만 신축 아파트 가액에 해당하고, 차액으로 받은 청산금은 종전 자산 유상양도 대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재건축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했을 때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청산금은 부동산 유상양도에 따른 소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1996 판결 요지에 따라 청산금은 조합에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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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사업시행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은 재건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신축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고, 그 차액으로 수령한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게 유상양도한 대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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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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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19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