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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주택 양도가액 산정방식 및 세액 초과 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5584
판결 요약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안분계산해야 함. 과세 세액이 정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주택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비과세 주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전체 부동산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8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 기준시가 산정 후 안분 계산이 상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일부 잘못된 방식으로 산출되었더라도, 세액이 정당하다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을 넘지 않으면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84 판결은 정당세액 내라면 잘못된 방식이 있더라도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1992, 1993년 등) 취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아니고, 단순 합의금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84 판결은 임차인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아님을 이유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4.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었을 때, 실제 산정액이 처분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정액이 처분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84 판결은 비과세주택 양도가액이 산정 당시 처분액에 미치지 못하여 세액이 정당 범위 내임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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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5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6.

판 결 선 고

2016.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22,111,239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3,024,7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649,731원(가산세 제외) 및 농어촌특별세 7,529,941원(가산세 제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22,111,239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중 가산세 3,024,779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양도소득세 본세 37,649,731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본세 7,529,941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를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관련”부터 제16행 ⁠“못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은 201,414,268원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양도가액인 220,844,88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이 220,844,889원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점” 다음 , 위 돈 중 101호 임차인 손○○과 이○○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필요경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6행 괄호 다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사실” 다음 , 이 사건 부동산 및 비과세주택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은 201,414,268원(= 1,210,000,000원 × 133,000,000원/799,000,000원)인 사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보건대,” 다음

갑 제10호증의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2. 17. 이 사건 부동산 101호의 임차인 손○○, 이○○과 사이에 배당이의의 소 및 명도소송을 상호 취하하는 대신 1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01호의 임대차보증금이 25,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위 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할 수는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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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안분계산해야 함. 과세 세액이 정당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과세주택 #기준시가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비과세 주택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전체 부동산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84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 기준시가 산정 후 안분 계산이 상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일부 잘못된 방식으로 산출되었더라도, 세액이 정당하다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을 넘지 않으면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84 판결은 정당세액 내라면 잘못된 방식이 있더라도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1992, 1993년 등) 취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임차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필요경비에 해당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아니고, 단순 합의금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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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었을 때, 실제 산정액이 처분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정액이 처분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당세액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이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5584 판결은 비과세주택 양도가액이 산정 당시 처분액에 미치지 못하여 세액이 정당 범위 내임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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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55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6.

판 결 선 고

2016. 9.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22,111,239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3,024,77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7,649,731원(가산세 제외) 및 농어촌특별세 7,529,941원(가산세 제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22,111,239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중 가산세 3,024,779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양도소득세 본세 37,649,731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본세 7,529,941원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를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4행 ⁠“관련”부터 제16행 ⁠“못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은 201,414,268원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양도가액인 220,844,88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이 220,844,889원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 ⁠“점” 다음 , 위 돈 중 101호 임차인 손○○과 이○○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필요경비인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6행 괄호 다음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96 판결,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 1993. 9. 28. 선고 92누10180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사실” 다음 , 이 사건 부동산 및 비과세주택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하면 비과세주택의 양도가액은 201,414,268원(= 1,210,000,000원 × 133,000,000원/799,000,000원)인 사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 ⁠“보건대,” 다음

갑 제10호증의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2. 17. 이 사건 부동산 101호의 임차인 손○○, 이○○과 사이에 배당이의의 소 및 명도소송을 상호 취하하는 대신 10,0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101호의 임대차보증금이 25,0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위 돈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할 수는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5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