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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심 판결과 같음)피고인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4노16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U, V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5. 22. 선고 2012고합466, 2013고합8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52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주유소 영업을 하였고, 소위 ’자료상’으로 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58억 원 상당, 포탈한 세액이 25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이에 따라 국가의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가 교란되고, 조세의 부과·징수권한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 거액의 조세수입이 감소된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원심과 당심에서 여러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이영광
판사 임창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노1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