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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조세포탈 항소심 양형 논란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4노1648
판결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전과 경력, 실제 영업 여부 등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고려한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 벌금 52억 원)을 항소심이 적정하다고 봐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임.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 #양형요소 #항소심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포탈 범죄의 항소심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실제 영업 여부 등 유리한 요소국가 조세질서 교란, 포탈 세액 규모, 납부 태도 등 불리한 요소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이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노-1648 판결은 양형에서 유리·불리한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원심 형(징역 2년 6월, 벌금 5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포탈 세액이 큰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답변
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포탈 세액이 크고 국가 조세질서를 크게 교란한 경우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노-1648 판결은 공급가액 258억원, 포탈세액 25억원 상당의 거액 조세포탈로 인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국가 과세 기반이 침해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선고기일 연기와 세금 납부 기회를 줬는데 체납된 경우 판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세금 납부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했음에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노-1648 판결은 여러 차례 선고기일 연기 후에도 체납세액 납부가 없었음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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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피고인이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14노164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U, V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5. 22. 선고 2012고합466, 2013고합8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0. 16.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52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주유소 영업을 하였고, 소위 ’자료상’으로 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58억 원 상당, 포탈한 세액이 25억 원 상당에 이르는바, 이에 따라 국가의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가 교란되고, 조세의 부과·징수권한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 거액의 조세수입이 감소된 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원심과 당심에서 여러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빈

                       판사   이영광

                       판사   임창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노16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