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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증상 악화 방지 치료, 요양보상 대상 아님 판단

2013다210299
판결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악화 방지만을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증상의 호전 목적 치료만 보상 범위에 포함되며, 증상이 고정된 때는 장해보상 대상으로 전환됨.
#근로기준법 #산재 #요양보상 #증상 고정 #후유증 치료
질의 응답
1. 증상이 고정된 근로자가 악화 방지 치료만 하면 회사 요양보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악화 방지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0299 판결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상병의 호전 목적이 아닌 악화 방지 치료는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완치는 치료로 더는 호전을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는 것도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0299 판결에 따르면, 증상이 고정된 것도 완치의 개념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종료된 뒤 후유증 치료비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고정된 증상 악화 방지 목적 치료비는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0299 판결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종료 후 악화 방지 치료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 사유와 요양보상 범위는 어떻게 연관되나요?
답변
치료의 호전 없이 단지 증상 악화 방지만 필요하면 치료종결로 보며, 요양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10299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 기준과 근로기준법상 보상 범위가 일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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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의 의미
[2]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2]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 제5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공2009하, 1668)


【전문】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제78조 제1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근로자의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소정의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제80조 제1항). 여기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란 장해보상의 전제가 되는 점에 비추어, 부상 또는 질병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타당하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요건 및 책임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그 사유 및 종류와 급여액의 산정 기준이 같거나 유사하고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요양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종료된 후 그 고정된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후유증 치료비 중 원고 부담분을 지출한 뒤, 그 비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사용자의 요양보상 책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