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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실소유자 일방행위인지, 추인 인정 시 명의신탁 유효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명의개서가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명의자와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원심은 실소유자가 원고들과 협의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했다고 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알게 된 후 추인하면 명의신탁이 유효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개서 #주식 명의신탁 #명의신탁 유효 #주식 이전 #추인
질의 응답
1. 명의개서가 실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로 이뤄졌다면 명의신탁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은 이 사건 명의개서가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의 추인이 있으면 명의개서에 따른 명의신탁은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자가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 추인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에 따르면, 명의개서가 뒤늦게 명의자에 의해 추인된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유효 판단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 명의자와 실소유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의 성립에 명의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음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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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2016누316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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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가 실소유자 일방행위인지, 추인 인정 시 명의신탁 유효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주식 명의개서가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명의자와의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원심은 실소유자가 원고들과 협의하여 주식명의개서를 했다고 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알게 된 후 추인하면 명의신탁이 유효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개서 #주식 명의신탁 #명의신탁 유효 #주식 이전 #추인
질의 응답
1. 명의개서가 실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로 이뤄졌다면 명의신탁은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 행위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은 이 사건 명의개서가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자의 추인이 있으면 명의개서에 따른 명의신탁은 유효한가요?
답변
명의자가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 추인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에 따르면, 명의개서가 뒤늦게 명의자에 의해 추인된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하게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의 유효 판단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명의신탁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때 명의자와 실소유자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에서는 명의신탁의 성립에 명의자와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음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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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외1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2016누316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4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