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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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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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이 사건 명의개서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소유자는 원고들과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44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AA외1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외1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2016누3162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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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44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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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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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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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06. 14. 선고 2016누31625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