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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대가 용도 불명확시 상속세 부과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해도 채무 등 구체적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처분대가 #제3자 입금 #세금 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된 경우 상속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은 채무·재산출연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금원 용도 불명확으로 상속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입금 또는 교부한 경우 상속세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교부됐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 판결 요지는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처분 금원의 상속세 부과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상속세 사실관계 소명 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금원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채무의 실재, 재산출연의 구체적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은 용도의 객관적 명백성 확인 없이는 세무 당국이 상속세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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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7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6329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3.

판 결 선 고

  2016. 0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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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처분대가 용도 불명확시 상속세 부과 무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
판결 요약
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해도 채무 등 구체적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상속재산 #처분대가 #제3자 입금 #세금 부과 취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된 경우 상속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은 채무·재산출연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금원 용도 불명확으로 상속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입금 또는 교부한 경우 상속세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입금·교부됐더라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상속세 부과가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 판결 요지는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처분 금원의 상속세 부과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상속세 사실관계 소명 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금원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채무의 실재, 재산출연의 구체적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은 용도의 객관적 명백성 확인 없이는 세무 당국이 상속세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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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재산의 처분대가가 제3자에게 입금, 교부되거나 출연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57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6329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8. 23.

판 결 선 고

  2016. 09.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57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