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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에 소득세 이자소득세 과세 가능한가

대법원 2016두43923
판결 요약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정이자 #이자소득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정이자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92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이자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923 판결에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히 인정되었습니다.
3. 이자소득의 요건 중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이자소득 유형들과 성격이 유사해야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923 판결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려면 ‘선행열거소득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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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5누42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3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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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정이자 #이자소득 #소득세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질의 응답
1. 법정이자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923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이자소득에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정이자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923 판결에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이 분명히 인정되었습니다.
3. 이자소득의 요건 중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이자소득 유형들과 성격이 유사해야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3923 판결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려면 ‘선행열거소득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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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 및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법정이자는 선행열거소득과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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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439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8. 선고 2015누42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30. 선고 대법원 2016두439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