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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및 근저당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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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5138687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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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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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29.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3. 4. 2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경기도 OO시 OO읍 OO리 OOO 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4. 22. 접수 제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소외회사는 2009. 7. 27.경부터 2011. 9. 27.경까지 합계 2,284,776,953원을 일본으로 송금하였다. 원고 산하의 남대문세무서장은 소외회사가 일본에 있는 대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소외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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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2014. 3. 기준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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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본세 |
가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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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2009년 |
2009.12.31 |
2013.4.30 |
57,967,470 |
49,376,070 |
8,591,400 |
|
원천세 |
2010년 |
2010.12.31 |
2013.5.13 |
124,660,320 |
106,087,270 |
18,573,050 |
|
원천세 |
2011년 |
2011.12.31 |
2013.5.13 |
84,590,090 |
72,052,950 |
12,537,140 |
|
법인세 |
2009년 |
2009.12.31 |
2013.4.30 |
11,593,460 |
9,875,210 |
1,718,250 |
|
법인세 |
2010년 |
2010.12.31 |
2013.4.30 |
25,134,940 |
21,409,730 |
3,725,210 |
|
법인세 |
2011년 |
2011.12.31 |
2013.4.30 |
16,917,940 |
14,410,590 |
2,507,350 |
|
합계 |
320,866,234 |
273,211,820 |
47,652,400 |
|||
2) 소외회사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소외회사는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소외회사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소외회사는 다시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799호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8.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8.확정되었다.
나. 소외회사의 재산처분 행위 등
1) 소외회사는 2013.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위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이대원 소유의 경기도 OO시 OO읍 OO리 OOO 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8. 9. 18. 접수 제OOO호로 마쳐 두었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4. 22. 접수 제OOO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소외회사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8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6. 5. 접수 제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3.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CC에게 7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는 소외 김DD이나, 그 대주주인 소외 김EE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EE는 소외회사의 대주주이자 그 공동 설립자로서 2009. 11. 5.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재산처분 행위 당시 소외회사의 자력 등
1) 위 각 재산처분 행위 당시 소외회사는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체납 조세채무만도320,864,22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갑 15~17호증, 을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320,864,220원 상당의 국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09. 5. 12.부터 2011. 1. 26.까지 소외회사에게 1,280,056,905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데, 소외회사는 그 중 1,280,058,650원을 상환하고 2013년까지의 이자 164,822,427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고, 소외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한 것도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던 채권이고,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까지도 마쳐주었는바, 이를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형태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어떤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시가에 가까운 161,2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회사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소외회사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고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인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8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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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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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단51386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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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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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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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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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29. |
주 문
1.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BB 사이에 2013. 4. 22.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게 경기도 OO시 OO읍 OO리 OOO 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4. 22. 접수 제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의 나.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소외회사는 2009. 7. 27.경부터 2011. 9. 27.경까지 합계 2,284,776,953원을 일본으로 송금하였다. 원고 산하의 남대문세무서장은 소외회사가 일본에 있는 대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지급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소외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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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2014. 3. 기준 체납액 |
||
|
합계 |
본세 |
가산금 |
||||
|
원천세 |
2009년 |
2009.12.31 |
2013.4.30 |
57,967,470 |
49,376,070 |
8,591,400 |
|
원천세 |
2010년 |
2010.12.31 |
2013.5.13 |
124,660,320 |
106,087,270 |
18,573,050 |
|
원천세 |
2011년 |
2011.12.31 |
2013.5.13 |
84,590,090 |
72,052,950 |
12,537,140 |
|
법인세 |
2009년 |
2009.12.31 |
2013.4.30 |
11,593,460 |
9,875,210 |
1,718,250 |
|
법인세 |
2010년 |
2010.12.31 |
2013.4.30 |
25,134,940 |
21,409,730 |
3,725,210 |
|
법인세 |
2011년 |
2011.12.31 |
2013.4.30 |
16,917,940 |
14,410,590 |
2,50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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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20,866,234 |
273,211,820 |
47,652,400 |
|||
2) 소외회사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7. 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소외회사는 2014.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소외회사가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소외회사는 다시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3799호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8.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8.확정되었다.
나. 소외회사의 재산처분 행위 등
1) 소외회사는 2013.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위 채권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이대원 소유의 경기도 OO시 OO읍 OO리 OOO OOO아파트 제OOO동 제OOO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8. 9. 18. 접수 제OOO호로 마쳐 두었던,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4. 22. 접수 제OOO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을‘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소외회사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85,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6. 5. 접수 제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3.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CC에게 7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피고는 소외회사와 동일한 주소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는 소외 김DD이나, 그 대주주인 소외 김EE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EE는 소외회사의 대주주이자 그 공동 설립자로서 2009. 11. 5.까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재산처분 행위 당시 소외회사의 자력 등
1) 위 각 재산처분 행위 당시 소외회사는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체납 조세채무만도320,864,22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갑 15~17호증, 을 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320,864,220원 상당의 국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09. 5. 12.부터 2011. 1. 26.까지 소외회사에게 1,280,056,905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데, 소외회사는 그 중 1,280,058,650원을 상환하고 2013년까지의 이자 164,822,427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피고는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등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고, 소외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를 한 것도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던 채권이고,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까지도 마쳐주었는바, 이를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형태의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는 없고, 이는 어떤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시가에 가까운 161,200,000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회사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외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소외회사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을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실제로 수수한 대가와는 상관없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고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인 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1. 2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386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