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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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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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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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5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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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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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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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선고 2015구합559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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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3. |
|
판 결 선 고 |
2016.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54,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면 제2행 및 제12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4면 제2행의 ‘부과하였다’를 ‘결정․고지하였고, 이는 2014. 2.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제5면 제1~3행의 ‘종합소득세에 ~ 31일까지이다.’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7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고친다.
○ 제5면 제5~6행의 ‘과세기간 ~ 2007. 1. 1.부터’를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6. 1.부터’로 고친다.
○ 제5면 제6행 및 제10행의 ‘2014. 2. 12.’을 ‘2014. 2. 6.’로 각 고친다.
○ 제6면 제8행의 ‘과세기간’을 ‘신고기간’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의 ‘판결 확정’은 ‘판결 선고’를 의미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3. 8.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판결 ‘선고’가 아닌 판결 ‘확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판결의 확정은 선고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13. 2. 8. 원고의 청구 중 2006년도 귀속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에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하여 2014. 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위 판결의 확정 시점은 2014. 2. 12.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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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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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5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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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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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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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선고 2015구합559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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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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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54,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면 제2행 및 제12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4면 제2행의 ‘부과하였다’를 ‘결정․고지하였고, 이는 2014. 2.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제5면 제1~3행의 ‘종합소득세에 ~ 31일까지이다.’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7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고친다.
○ 제5면 제5~6행의 ‘과세기간 ~ 2007. 1. 1.부터’를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6. 1.부터’로 고친다.
○ 제5면 제6행 및 제10행의 ‘2014. 2. 12.’을 ‘2014. 2. 6.’로 각 고친다.
○ 제6면 제8행의 ‘과세기간’을 ‘신고기간’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의 ‘판결 확정’은 ‘판결 선고’를 의미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3. 8.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판결 ‘선고’가 아닌 판결 ‘확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판결의 확정은 선고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13. 2. 8. 원고의 청구 중 2006년도 귀속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에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하여 2014. 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위 판결의 확정 시점은 2014. 2. 12.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5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