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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매입 후 실제 매출 존재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매출(수출) 거래가 있었던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이에 따라 실거래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하며, 항소는 기각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실제 매출 #소득세 경정 #부가가치세 처분
질의 응답
1.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했지만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요?
답변
네,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은 매입처의 거래가 가공이라도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에서 가공매입을 인정해도 소득세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 시에는 실제 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은 실제 매출(수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실제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가산세 종류를 달리해 처분을 변경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되면 감액된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감액 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경정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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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2016.06.21)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4구합52375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6.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68,458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2,684,709원(가산

세 포함),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23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 대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차액 상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직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부

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61,580,520원’을 ⁠‘61,580,520원(가산세 14,149,416원 포함)’으로, 제17행의 ⁠‘2,689,214,080

원’을 ⁠‘2,689,214,080원(가산세 635,372,494원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7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

고가산세 14,149,416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35,372,4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3,537,354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58,843,123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 수원세무서장의 위 2011.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2011. 12.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정**

판사 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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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인정되더라도 실제 매출(수출) 거래가 있었던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이에 따라 실거래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경정되어야 하며, 항소는 기각됨.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필요경비 인정 #실제 매출 #소득세 경정 #부가가치세 처분
질의 응답
1.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사용했지만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요?
답변
네,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은 매입처의 거래가 가공이라도 실제 매출이 있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에서 가공매입을 인정해도 소득세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정 시에는 실제 거래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은 실제 매출(수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실제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가산세 종류를 달리해 처분을 변경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되면 감액된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감액 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경정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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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매출(수출)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제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햐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2016.06.21)

원고, 항소인

양@@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4구합52375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7.

판 결 선 고

2016.06.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968,458원(가산세 포함),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12,684,709원(가산

세 포함),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57,23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 대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차액 상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직권취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부

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61,580,520원’을 ⁠‘61,580,520원(가산세 14,149,416원 포함)’으로, 제17행의 ⁠‘2,689,214,080

원’을 ⁠‘2,689,214,080원(가산세 635,372,494원 포함)’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7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며, 제3면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바. 피고 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

고가산세 14,149,416원의 부과처분과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635,372,49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3,537,354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58,843,123원을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 수원세무서장의 위 2011.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피고 용인세무서장의 2011. 12.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정**

판사 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