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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실배당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56472
판결 요약
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 변제에 쓰여 실제로 배당금이 없어도 근저당권 존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임의경매 #근저당권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근저당 있는 부동산이 경매되어 실제로 배당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배당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472 판결은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 변제에 전부 충당되어 실제 배당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2.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경매가 되어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472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 등 담보권 존부와 무관하게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경매 매각대금이 전액 채권자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예,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472 판결은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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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 근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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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매각된 부동산, 실배당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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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임의경매로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채권자 변제에 쓰여 실제로 배당금이 없어도 근저당권 존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임의경매 #근저당권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경매배당
질의 응답
1. 근저당 있는 부동산이 경매되어 실제로 배당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실배당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472 판결은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피담보채무 변제에 전부 충당되어 실제 배당이 없어도 양도소득세 부과는 가능하다 보았습니다.
2.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이 존재한 상태에서 경매가 되어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472 판결에 따르면 근저당권 등 담보권 존부와 무관하게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경매 매각대금이 전액 채권자에 충당되어 잔액이 없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예,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변제에 충당되어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어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6472 판결은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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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64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