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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 납세자의 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고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75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진○○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3. 11. |
|
판 결 선 고 |
2016. 04. 08. |
주 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진○○은 2007. 2. 7. 치과재료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덴탈(이하 ‘○○덴탈’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치과의사인 원고는 2007. 2. 7. 및 같은 달 12. 두 차례에 걸쳐 진○○에게 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진○○은 그 무렵 원고에게 ○○덴탈의 주식 000주를 주었고, 원고는 2007. 4. 24. ○○덴탈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덴탈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덴탈 주식의 00%(0,000주)를 진○○이, 00%(000주)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덴탈에게 고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2년 법인세가 체납되자 2013. 7. 1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0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덴탈에게 고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다시 체납되자 2014. 6. 2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4.경 이○○에게 ○○덴탈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고, 2011. 6. 30. ○○덴탈의 감사를 사임하였는바, 실질적으로 ○○덴탈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배를 한 적이 없으므로 ○○덴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인정사실
1) ○○덴탈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덴탈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기간 |
주주명 |
보유수량 |
지분비율 |
|
2007년 개업 내지 2012년 |
진○○ |
0,000 |
00% |
|
원고 |
000 |
00% |
|
|
채○○ |
000 |
00% |
|
|
2013년 내지 2014년 폐업 |
이○○ |
0,000 |
000% |
2) ○○덴탈의 등기부등본상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성명 |
직책 |
등기내역 |
등기일 |
|
원고 |
감사 |
2007. 4. 24. 경정 |
2007. 4. 24. |
|
2010. 3. 21. 중임 |
2010. 4. 2. |
||
|
2011. 6. 30. 사임 |
2013. 9. 13. |
||
|
진○○ |
이사 |
2007. 4. 20. 취임 |
2007. 4. 20. |
|
2010. 3. 31. 사임 |
2010. 4. 2. |
||
|
사내이사 |
2010. 3. 31. 취임 |
2010. 4. 2. |
|
|
2012. 5. 22. 사임 |
2013. 9. 13. |
||
|
이○○ |
감사 |
2011. 6. 30. 취임 |
2013. 9. 13. |
|
2012. 5. 22. 사임 |
2013. 9. 13. |
||
|
사내이사 |
2012. 5. 22. 취임 |
2013. 9. 13. |
3) 원고가 2010. 10. 4. 이○○에게 총 750주의 ○○덴탈 주식을 000만 원(주당 0,000원)의 대금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 확인서가 각 작성되었는바, 위 확인서에는 2010. 9. 8. 발행된 ○○덴탈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와 위 등기부등본 사이에는 간인이 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진○○으로부터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원고는 2011. 6. 30. ○○덴탈의 감사를 사임하고 이○○이 감사로 선임되었는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는 2011. 6. 30. 발행된 ○○덴탈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와 등기부등본 사이에는 간인이 되어 있다.
5) 이○○의 대리인 정○○는 2013. 9.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 인터내셔널에서 ‘원고가 감사에서 사임하고 이○○이 감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2011. 6. 3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받았고, 원고에 대한 감사사임등기, 이○○에 대한 감사선임 등기 등이 그 다음날인 2013. 9. 13. 경료되었다.
6) ○○덴탈은 영세한 규모의 회사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정기 주주총회 등을 제대로 개최한 적도 없다.
7) 한편, 진○○과 이○○ 사이에 작성된 2012. 5. 10.자 인수확인서에는 원고가 이○○에게 ○○덴탈 주식을 주당 1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10. 4. 이○○에게 ○○덴탈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이므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덴탈의 주주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2010. 10. 4. 이○○에게 ○○덴탈의 주식 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원고가 2011. 6. 30. ○○덴탈의 감사를 사임하고 이○○이 ○○덴탈의 감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는 모두 그 무렵 발행된 ○○덴탈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들과 법인 등기부등본 사이에는 간인까지 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위와 같은 확인서들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0. 10. 4. 진○○으로부터 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원고의 ○○덴탈 주식 양도대금이 아니라면 위 금원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③ ○○덴탈은 주로 적자상태로 운영되었는바, 원고가 ○○덴탈로부터 배당을 받지도 않았고, ○○덴탈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덴탈은 주주 변경, 임원 변경 등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당 1원에 매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진○○과 이○○ 사이에 작성된 2012. 5. 10.자 인수확인서(을 제3호증) 역시 그 신빙성이 높아 보
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덴탈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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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납세자의 주식을 이미 양도하였다고 보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675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진○○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3. 11. |
|
판 결 선 고 |
2016. 04. 08. |
주 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인 진○○은 2007. 2. 7. 치과재료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덴탈(이하 ‘○○덴탈’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치과의사인 원고는 2007. 2. 7. 및 같은 달 12. 두 차례에 걸쳐 진○○에게 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진○○은 그 무렵 원고에게 ○○덴탈의 주식 000주를 주었고, 원고는 2007. 4. 24. ○○덴탈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 피고는 ○○덴탈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덴탈 주식의 00%(0,000주)를 진○○이, 00%(000주)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어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덴탈에게 고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2년 법인세가 체납되자 2013. 7. 16.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합계 0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덴탈에게 고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 다시 체납되자 2014. 6. 2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00,000,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4.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1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4.경 이○○에게 ○○덴탈의 주식 전부를 매도하였고, 2011. 6. 30. ○○덴탈의 감사를 사임하였는바, 실질적으로 ○○덴탈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지배를 한 적이 없으므로 ○○덴탈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인정사실
1) ○○덴탈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덴탈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
기간 |
주주명 |
보유수량 |
지분비율 |
|
2007년 개업 내지 2012년 |
진○○ |
0,000 |
00% |
|
원고 |
000 |
00% |
|
|
채○○ |
000 |
00% |
|
|
2013년 내지 2014년 폐업 |
이○○ |
0,000 |
000% |
2) ○○덴탈의 등기부등본상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성명 |
직책 |
등기내역 |
등기일 |
|
원고 |
감사 |
2007. 4. 24. 경정 |
2007. 4. 24. |
|
2010. 3. 21. 중임 |
2010. 4. 2. |
||
|
2011. 6. 30. 사임 |
2013. 9. 13. |
||
|
진○○ |
이사 |
2007. 4. 20. 취임 |
2007. 4. 20. |
|
2010. 3. 31. 사임 |
2010. 4. 2. |
||
|
사내이사 |
2010. 3. 31. 취임 |
2010. 4. 2. |
|
|
2012. 5. 22. 사임 |
2013. 9. 13. |
||
|
이○○ |
감사 |
2011. 6. 30. 취임 |
2013. 9. 13. |
|
2012. 5. 22. 사임 |
2013. 9. 13. |
||
|
사내이사 |
2012. 5. 22. 취임 |
2013. 9. 13. |
3) 원고가 2010. 10. 4. 이○○에게 총 750주의 ○○덴탈 주식을 000만 원(주당 0,000원)의 대금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 확인서가 각 작성되었는바, 위 확인서에는 2010. 9. 8. 발행된 ○○덴탈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와 위 등기부등본 사이에는 간인이 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진○○으로부터 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원고는 2011. 6. 30. ○○덴탈의 감사를 사임하고 이○○이 감사로 선임되었는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는 2011. 6. 30. 발행된 ○○덴탈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와 등기부등본 사이에는 간인이 되어 있다.
5) 이○○의 대리인 정○○는 2013. 9.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 인터내셔널에서 ‘원고가 감사에서 사임하고 이○○이 감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2011. 6. 3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받았고, 원고에 대한 감사사임등기, 이○○에 대한 감사선임 등기 등이 그 다음날인 2013. 9. 13. 경료되었다.
6) ○○덴탈은 영세한 규모의 회사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정기 주주총회 등을 제대로 개최한 적도 없다.
7) 한편, 진○○과 이○○ 사이에 작성된 2012. 5. 10.자 인수확인서에는 원고가 이○○에게 ○○덴탈 주식을 주당 1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0. 10. 4. 이○○에게 ○○덴탈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보이므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덴탈의 주주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2010. 10. 4. 이○○에게 ○○덴탈의 주식 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원고가 2011. 6. 30. ○○덴탈의 감사를 사임하고 이○○이 ○○덴탈의 감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는 모두 그 무렵 발행된 ○○덴탈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있고 위 확인서들과 법인 등기부등본 사이에는 간인까지 되어 있는바,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위와 같은 확인서들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0. 10. 4. 진○○으로부터 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원고의 ○○덴탈 주식 양도대금이 아니라면 위 금원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③ ○○덴탈은 주로 적자상태로 운영되었는바, 원고가 ○○덴탈로부터 배당을 받지도 않았고, ○○덴탈의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덴탈은 주주 변경, 임원 변경 등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당 1원에 매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진○○과 이○○ 사이에 작성된 2012. 5. 10.자 인수확인서(을 제3호증) 역시 그 신빙성이 높아 보
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덴탈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