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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 불인정

대법원 2015두60198
판결 요약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만 한 경우, 이는 실제 사용이 없는 명목상 이동이므로 그 출연 시기에 법정 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용 부동산 #사용범위 #정기예금
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198 판결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처분 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만 했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기예금에 예치 등 명목상 이동만 한 경우 실제 사용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198 판결은 정기예금 예치는 명목뿐인 경우로 보고, 그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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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60198(2016.04.12)

원고, 상고인

서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9.선고 2015누49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재판장 대법관 박**

대법관 이**

주 심 대법관 김**

대법관 조**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60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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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198 판결은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토지 처분 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만 했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정기예금에 예치 등 명목상 이동만 한 경우 실제 사용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60198 판결은 정기예금 예치는 명목뿐인 경우로 보고, 그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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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60198(2016.04.12)

원고, 상고인

서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12.09.선고 2015누49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6.04.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재판장 대법관 박**

대법관 이**

주 심 대법관 김**

대법관 조**

출처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대법원 2015두60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