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처분이익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비영리사업업회계(정기예금)로 전출한 것은 명복뿐인 경우로, 그 치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음에 산입함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60198(2016.04.12) |
|
원고, 상고인 |
서신*****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12.09.선고 2015누4903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0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4. 12.
재판장 대법관 박**
대법관 이**
주 심 대법관 김**
대법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