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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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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면책불허가 사유 판단 기준 및 재산 은닉 인정 사례

2021하면495
판결 요약
파산신청에서 공적부조금·보험 등 재산 이동 경위직업·소득의 허위진술이 드러난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비, 자산 흐름, 소득 실체에 대해 구체적 소명이 없으면 면책불허가사유로 인정됩니다.
#파산면책 #면책불허가 #재산은닉 #허위진술 #공적부조금
질의 응답
1. 파산신청 시 재산 은닉이나 허위 진술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 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소득·직업을 진술한 것이 밝혀지면, 면책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하면495 결정은 채무자가 공적 부조금 송금 및 보험계약 체결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고, 경제상황을 조작한 점을 들어 면책불허가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등)를 인정하였습니다.
2. 면책불허가 결정은 어떤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나요?
답변
소득 및 생활상황에 대한 진실성, 재산 이동의 투명성, 실제 생계 내역과 부조금 사용 내역 등 다각적인 요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하면495 결정은 채무자의 진술과 실제 금융거래 내역, 보험 체결 현황, 장애 등록 후 경제활동 등을 전반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3. 공적 부조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공적 부조금을 가족명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면책불허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신청외(가족) 계좌로 대부분의 공적부조금을 이체하고 소명자료 없이 해명한 점을 은닉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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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면책·파산선고

 ⁠[전주지방법원 2022. 4. 6. 자 2021하면495, 2021하단495 결정]

【전문】

【채 무 자】

채무자 ⁠(신청대리인 변호사 홍석인 외 1인)

【주 문】

이 사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 당시 채무자는 무직으로 생계급여 등 공적 부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의 ⁠‘현재의 생활상황’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사실, 그러나 채무자는 2021. 5.부터 입금된 공적 부조금 대부분을 이혼한 전 배우자 신청외 1 및 자녀 신청외 2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채무자는 수원, 안산, 서울, 구리, 전주 등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채무자가 2021. 5.부터 2021. 12.까지 입금된 공적 부조금 중 현금으로 출금한 금액은 합계 105만원에 불과한 사실, 채무자는 신청외 2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한 후 공적 부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주장 외에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가 2019. 7.경 장애인 등록이 되었으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이 된 이후에도 2020. 1.경까지 자녀가 운영하는 사업체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사실, 2021. 5. 이후 보험계약자를 신청외 2,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 보험계약이 다수 체결되었는데,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채무자가 공적부조금을 이체한 신청외 2 명의 통장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채무자는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신의 소득 및 직업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고,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 3호, 제6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4. 06. 선고 2021하면4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