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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요건과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범위

대법원 2016두46137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 요건이 요구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세 #임대개시 요건 #2000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10년 임대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서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13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도 2000. 12. 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2001년 이후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2001년 이후 임대 개시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했더라도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137 판결 요지는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2000. 12. 31. 이전 임대개시가 감면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개시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임대를 시작한 시점이 2000. 12. 31. 이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137은 임대주택의 '임대개시'를 기준으로 특례 적용 범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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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6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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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46137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특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 요건이 요구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양도세 #임대개시 요건 #2000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10년 임대
질의 응답
1.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에서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해야 감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137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도 2000. 12. 31. 이전 임대개시 요건이 필요하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2. 2001년 이후에 임대를 시작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2001년 이후 임대 개시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했더라도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137 판결 요지는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2000. 12. 31. 이전 임대개시가 감면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개시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답변
실제 임대를 시작한 시점이 2000. 12. 31. 이전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6137은 임대주택의 '임대개시'를 기준으로 특례 적용 범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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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61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