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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통한 소득세 회피 인정 기준 및 합법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내국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들었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은 외형적인 거래 내용과 무관하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회사분할 이후 신설회사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전 회사의 장부가액으로 주식평가를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 #내국법인 #소득세 #조세회피 #거래계산부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내국법인의 소득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국세청은 외형상 거래 내용과 달리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892 판결은 내국법인의 소득 산정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임의로 소득금액을 산정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주식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설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도, 분할 전 회사의 장부가액을 주식평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892 판결은 신설회사의 대차대조표 부존재 시 구 회사(분할 전 회사)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주식 평가가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감정평가 등의 평가가 매매대금에 맞춰 형식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신뢰성이 낮아졌고, 분할 전 회사의 장부가액 사용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62892 판결은 주식 매매대금에 맞춘 평가의 신빙성이 낮고, 분할 전 회사의 장부가액 사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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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289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513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2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에는 △△의 대차대조표가 작성되기 이전이어서 △△ 소유 건물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의 분할 전 회사인 □□□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상법 제530조의7은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회일 2주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월간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할등기가 마쳐지기 직전인 2008. 6. 30. 기준 △△ 소유 건물에 관한 □□□의 장부가액을 그로부터 2개월 여 후인 이 사건 주식 양도일 기준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기초로 삼은 점,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소유 건물의 평가액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감정평가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평가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소유 건물에 관한 분할 전 회사인 □□□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7.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62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