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안녕하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심 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50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박AA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5누70029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