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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계약 해제 후 세금 환급청구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 요약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이미 낸 법인세·증권거래세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담보나 대물변제 약정이 있어도 실제 대금 수령·담보권 행사 없이 해제가 적법하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인정됩니다.
#주식양수도 해제 #세금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 #증권거래세 환급 #계약의 소급효
질의 응답
1.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양수도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해당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미 납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해 경정청구(환급)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2. 주식양수도 해제 시 상대방이 매수대금 대신 다른 회사 주식을 지급하거나 담보로 잡았다고 해도 '이행 완료'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상 담보 설정·대물변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담보권 행사나 명확한 소유권 이전이 없다면 이행 완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은 ggg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채 담보 제공 약정만 있다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영향 없다고 명시함.
3. 계약 해제의 소급효가 세금 환급·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애초에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되므로, 이미 신고한 세금의 경정(환급) 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에서 계약 해제 시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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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부가가치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08. 

판 결 선 고

2016.01.19.

주 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5,826,23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증권거래세 46,496,79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gg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중 27,35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최aa, 손ss, 손dd(이하 ⁠‘원고 등’이라고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fff홀딩스(이하 ⁠‘fff홀딩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70,601주를 매매대금 24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23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원고 등은 같은 날 fff홀딩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fff홀딩스에 각 명의개서해 주었다.

주주 매도주식수(주) 매도대금(원)

원고 27,356 9,299,358,400

최aa 23,534 8,000,113,300

손ss 16,482 5,602,866,800

손dd 3,229 1,097,661,500

합계 70,601 24,000,000,000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46,496,79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9,299,358,400원에서 장부가액 4,649,617,252원을 차감한 양도차익 4,649,741,14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1. 3. 31. 피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5,826,2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fff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fff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3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 7. 17.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경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4. 3.31.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계약이 실제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2013. 7. 18.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fff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과 fff홀딩스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 주식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주식 양도의 대가로 ggg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요 주주들은 원고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부품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이hh 측(fff홀딩스)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적분할을 통해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인 ggg를 설립하고, 다시 원고의 인적분할을 통해 ggg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사실, 이에 fff홀딩스 및 이hh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2009. 9.25. 원고의 주주들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2009. 10. 1.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자, 원고의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70% 및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 fff홀딩스는 2010. 10.29.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발행주식 30%를 양수하여 이 사건회사의 발생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담보)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 70,601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매도인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ff홀딩스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매수인은 ggg의 주식3,600,000주(총발행주식의 28.17%)로 담보를 변경하여 매도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들이 담보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매수인은 그 담보물을 변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2항, 제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매도인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일체의 담보물은 매도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제2항). 위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매도인들과 fff홀딩스 간에 2009. 9. 25. 체결한 계약 일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3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등과 fff홀딩스가 이 사건 계약에 부가하여 보장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별도합의서 제4조는 ’이 사건 계약과 이후 작성할 수 있는 대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행사에 의해 매도인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나 ggg의 주주가 될 경우, 매도인들과 fff홀딩스 간에 2009. 9. 25.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fff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ggg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별도합의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fff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ggg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등은 fff홀딩스(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채무의 담보로 받은 ggg 주식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는바, 원고 등이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민법 제544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④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ggg 주식은 원고 등에게 명의개서되어 있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회사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원고에게 ggg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ggg 주식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ggg 주식을 지급받았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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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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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 해제 #세금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 #증권거래세 환급 #계약의 소급효
질의 응답
1.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나 증권거래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양수도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해당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미 납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에 대해 경정청구(환급)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은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소득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여,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함.
2. 주식양수도 해제 시 상대방이 매수대금 대신 다른 회사 주식을 지급하거나 담보로 잡았다고 해도 '이행 완료'로 보나요?
답변
계약서상 담보 설정·대물변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담보권 행사나 명확한 소유권 이전이 없다면 이행 완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은 ggg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채 담보 제공 약정만 있다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영향 없다고 명시함.
3. 계약 해제의 소급효가 세금 환급·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 인해 애초에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되므로, 이미 신고한 세금의 경정(환급) 사유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에서 계약 해제 시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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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부가가치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08. 

판 결 선 고

2016.01.19.

주 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5,826,23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증권거래세 46,496,79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gg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중 27,35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최aa, 손ss, 손dd(이하 ⁠‘원고 등’이라고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fff홀딩스(이하 ⁠‘fff홀딩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70,601주를 매매대금 24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23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원고 등은 같은 날 fff홀딩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fff홀딩스에 각 명의개서해 주었다.

주주 매도주식수(주) 매도대금(원)

원고 27,356 9,299,358,400

최aa 23,534 8,000,113,300

손ss 16,482 5,602,866,800

손dd 3,229 1,097,661,500

합계 70,601 24,000,000,000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46,496,79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9,299,358,400원에서 장부가액 4,649,617,252원을 차감한 양도차익 4,649,741,14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1. 3. 31. 피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5,826,2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fff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fff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3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 7. 17.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경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4. 3.31.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계약이 실제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2013. 7. 18.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fff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과 fff홀딩스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 주식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주식 양도의 대가로 ggg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요 주주들은 원고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부품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이hh 측(fff홀딩스)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적분할을 통해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인 ggg를 설립하고, 다시 원고의 인적분할을 통해 ggg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사실, 이에 fff홀딩스 및 이hh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2009. 9.25. 원고의 주주들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2009. 10. 1.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자, 원고의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70% 및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 fff홀딩스는 2010. 10.29.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발행주식 30%를 양수하여 이 사건회사의 발생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담보)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 70,601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매도인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ff홀딩스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매수인은 ggg의 주식3,600,000주(총발행주식의 28.17%)로 담보를 변경하여 매도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들이 담보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매수인은 그 담보물을 변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2항, 제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매도인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일체의 담보물은 매도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제2항). 위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매도인들과 fff홀딩스 간에 2009. 9. 25. 체결한 계약 일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3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등과 fff홀딩스가 이 사건 계약에 부가하여 보장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별도합의서 제4조는 ’이 사건 계약과 이후 작성할 수 있는 대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행사에 의해 매도인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나 ggg의 주주가 될 경우, 매도인들과 fff홀딩스 간에 2009. 9. 25.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fff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ggg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별도합의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fff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ggg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등은 fff홀딩스(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채무의 담보로 받은 ggg 주식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는바, 원고 등이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민법 제544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④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ggg 주식은 원고 등에게 명의개서되어 있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회사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원고에게 ggg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ggg 주식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ggg 주식을 지급받았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