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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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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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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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부가가치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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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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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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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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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19. |
주 문
1.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5,826,23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및 증권거래세 46,496,792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식양도 등
1) 원고는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ggg홀딩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중 27,35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 및 최aa, 손ss, 손dd(이하 ‘원고 등’이라고한다)는 2010. 10. 29. 주식회사 fff홀딩스(이하 ‘fff홀딩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주식 합계 70,601주를 매매대금 240억 원에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0. 12. 31.까지 잔금 23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원고 등은 같은 날 fff홀딩스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fff홀딩스에 각 명의개서해 주었다.
주주 매도주식수(주) 매도대금(원)
원고 27,356 9,299,358,400
최aa 23,534 8,000,113,300
손ss 16,482 5,602,866,800
손dd 3,229 1,097,661,500
합계 70,601 24,000,000,000
3) 원고는 2011.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46,496,79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9,299,358,400원에서 장부가액 4,649,617,252원을 차감한 양도차익 4,649,741,148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1. 3. 31. 피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5,826,2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등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1) 이 사건 회사는 2010. 12. 21. fff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fff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승계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3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 등은 2013. 7. 5.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3. 7.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 7. 17.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해제 통지는 2013. 7. 18.경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경정청구와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2014. 3.31.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4. 6. 27. ‘이 사건 계약이 실제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 등의 계약해제 통지가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한 2013. 7. 18.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위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성립되었던 원고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fff홀딩스의 원고 등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무를 승계한 이 사건 회사가 그 지급기일인 2010. 12. 31.까지 원고 등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 위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2013. 7. 18. 이 사건 회사에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과 fff홀딩스는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 될 경우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고 한다) 주식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주식 양도의 대가로 ggg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요 주주들은 원고의 사업 부문 중 하나인 LCD부품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이hh 측(fff홀딩스)에 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물적분할을 통해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인 ggg를 설립하고, 다시 원고의 인적분할을 통해 ggg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사실, 이에 fff홀딩스 및 이hh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을 전제로 2009. 9.25. 원고의 주주들과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고, 2009. 10. 1.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자, 원고의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70% 및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 fff홀딩스는 2010. 10.29.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발행주식 30%를 양수하여 이 사건회사의 발생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3조(담보)는 ‘이 사건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수한 주식 70,601주에 질권을 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매도인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ff홀딩스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매수인은 ggg의 주식3,600,000주(총발행주식의 28.17%)로 담보를 변경하여 매도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들이 담보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매수인은 그 담보물을 변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서 제4조(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2항, 제3항은 ‘이 사건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매도인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일체의 담보물은 매도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제2항). 위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매도인들과 fff홀딩스 간에 2009. 9. 25. 체결한 계약 일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제3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등과 fff홀딩스가 이 사건 계약에 부가하여 보장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한 별도합의서 제4조는 ’이 사건 계약과 이후 작성할 수 있는 대여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행사에 의해 매도인들이 합병법인의 주주나 ggg의 주주가 될 경우, 매도인들과 fff홀딩스 간에 2009. 9. 25.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에서 fff홀딩스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ggg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별도합의서 제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제2항은 fff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이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ggg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등은 fff홀딩스(합병 후에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위 채무의 담보로 받은 ggg 주식에 대한 질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민법 제544조에 기한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였는바, 원고 등이 ggg 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민법 제544조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이 아닌 점, ④ 원고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ggg 주식은 원고 등에게 명의개서되어 있지도 않은 채 이 사건 회사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어 원고에게 ggg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ggg 주식을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가로 ggg 주식을 지급받았다거나 그로써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후발적 경정사유 해당여부 이 사건 계약이 2013. 7. 18. 적법하게 해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계약해제라는 후발적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2013. 7. 18.자 해제를 이유로 한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1.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2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