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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가산세 부과조건과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927
판결 요약
비영리단체 등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뚜렷한 목적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은폐나 단계 송금 등 적극적 행위가 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일부 케이스(소극적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감액 인정도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비영리단체 #증여세 #조세회피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비영리단체가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단체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명의신탁 당시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납득할만한 자료로 명의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서 자금 흐름을 은폐하거나 다단계 송금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자금 흐름을 은폐하거나 다단계로 송금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금전 흐름을 은폐하거나 우회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며, 명의자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려면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함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5.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폐·가장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소극적 행위만 있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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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번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현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송금 받는 등 명의신탁 행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3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태AA 외 5명

피 고

성동세무서장 외 5명

변 론 종 결

2016. 11. 4.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4. 12. 11. 원고 황GG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1,506,740원의 부과처분 중 10,42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태AA, 김BB, 김CC, 김DD, 권FF의 청구 및 원고 황GG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K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회사가 2007. 8. 8. 실시한 30,000주(1주당 10,000원, 이하 같다)의 유상증자에서 원고 태AA은 신주 5,000주, 원고 황GG은 신주 2,000주를 인수하였고, 위 회사가 2009. 9. 1. 실시한 150,000주의 유상증자에서 원고 태AA은 신주 7,500주, 원고 김BB, 황GG, 김CC, 김DD은 각각 신주 4,500주, 원고 권FF은 신주 9,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위 각 유상증자를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2) 한편 원고 김BB는 2009. 8. 10., 원고 김CC는 2009. 8. 11., 원고 김DD은 2009. 8. 12. 망 AB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 DEF로부터 각각 이 사건 회사주식 1,500주씩을 양수하였고, 원고 권FF은 2009. 8. 17. 원고 황GG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500주, 2009. 8. 19. 소외 ZZZ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500주 합계 3,000주를 양수하였다.

3) 원고들이 2007년 및 2009년경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이하 원고 태AA, 황GG이 2007년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2007년 신주’, 원고 김BB, 김CC, 김DD, 권FF이 2009년 양수한 주식을 ⁠‘이 사건 2009년 구주’, 원고들이 2009년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2009년 신주’라 하고, 아래 표 합계란 기재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순번

원고

2007년

2009년

합 계

1

태AA

신주 5,000누 인수

신주 7.500주 인수

12,.500주

2

김BB

신주 4,500주 인수

6,000주

구주 1,500주 양수

3

황GG

신주 2,000주 인수

신주 4,500주 인수

6,500주

4

김CC

신주 4,500주 인수

6,000주

구주 1,500주 양수

5

김DD

신주 4,500주 인수

6,000주

구주 1,500주 양수

6

권FF

신주 9,000주 인수

12,000주

구주 3,000주 양수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2014. 10. 15.까지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태AA은 2015. 2. 11., 원고 황GG, 김DD은 2015. 3. 11., 원고 권FF은 2015. 3. 3.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7.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 김CC는 2015. 5. 18., 원고 김BB는 2015. 5. 19.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5.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20, 28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납입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내지 양수대금은 RRRRR의 자금이므로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RRRRR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RRRRR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OO활동을 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RRRRR가 이 사건 회사에 유상증자의 형식을 빌려 중국 OO사업 자금을 지급할 때 원고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과정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RRRRR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3) 이처럼 원고들은 RRRRR가 직접 기업을 이용하여 OO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과정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특히 이 사건 2009년 구주 양수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이 증여일로 의제되고, 구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의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07년 신주 명의신탁의 경우 위 신주의 증여의제일인 2009. 1. 1.로부터 3개월 이내, 이 사건 2009년 신주 및 구주 명의신탁의 경우 위 신주 및 구주의 증여의제일인 2011. 1. 1.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잘못된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명의신탁은 당해 과세의 원인일 뿐 그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을 지배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한 바 없음에도 단지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관하여

가) 을 제3 내지 7호증, 제9호증, 제11호증의3,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RRRRR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TTTTT, 주식회사 MMMMM, 주식회사 NNNN, 주식회사 LLLL 등 RRRRR와 관계된 회사들(이하 ⁠‘계열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 받았던 사실, 주식회사 UUUUUUU는 망인의 자녀들이 합계 44.02%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는데, 그 직원인 PPP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열사 55개 법인의 주주명부를 정리하였던 사실, 망인은 2010년경 주식회사 UUUUUUU의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계열사들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감사를 지시했고 OOO와 당시 주식회사 MMMMM의 대표이사였던 III 등은 계열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2010. 3.부터 2014. 3.까지 4년간 진행하였으며 감사결과를 망인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망인의 차남 DEF가 가족회의를 통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할 차명주주의 명단을 결정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인 EEE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RRRRR 신도들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관련 명의대여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직원인 GHG은 위 차명주주 명단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유상증자에는 위와 같은 차명주주들 외에 망인의 가족들이 참여하였고(차남 DEF 2억 4,000만 원, 장남 GHI 2억 1,000만 원, 장녀 JKL, 차녀 OPQ, 처남 권FF 각 9,000만 원),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에도 망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RRRRR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RRRRR 자금을 전부 망인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처 RST는 RRRRR의 창시자인 UVW OO의 딸로 EE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EEE에게 ⁠‘주식회사 SSSS(이하 ’SSSS‘라고만 한다)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해외사업을 진행하던 이 사건 회사에서 SSSS의 중국회사 지분을 인수하여 회사를 부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오랫동안 RRRRR의 OO사업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재원이 된 OO자금의 집행에 관하여도 결정권을 보유했던 점, ③ EEE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를 직접 지시하였던 망인의 차남 DEF 또한 19OO년생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30대 중반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점, ④ EEE의 진술서(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EEE는 주로 DEF와 RST를 만났을 뿐 망인에게 직접 이 사건 회사 운영에 대해 보고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RST, DEF에게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지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RST 또는 DEF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다른 계열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망인이라고 진술하였다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 또한 망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2, 12, 22, 34, 37호증을 비롯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망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RRRRR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면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나머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망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RRRRR로 볼 것인지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RRRRR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명의신탁 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RRRRR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OO활동을 하고 있고 원고들은 RRRRR가 직접 기업을 이용하여 OO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OO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정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중국에서 OO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RRRRR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임원 EEE는 ⁠‘2007년에는 회사 규모를 키우는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에는 영업부진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SSSS의 중국현지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유상증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RRRRR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포함)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나 그 계열사들의 발행주식은 대부분 RRRRR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RRRRR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RRRRR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RRRRR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더라도 그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명의신탁을 통해 위 배당소득 관련 법인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RRRRR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RRRRR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그 금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열사들의 발행주식 취득 등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주식 양도․양수를 통한 수탁자 변경의 경우 그 실질은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양도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양수인과 새로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변경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을 재차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2009년 구주에 관한 명의신탁에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이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마)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증여의제일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로 보면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은 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매매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과세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 등’에 ⁠‘명의개서’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의 경우 언제나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119조가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미제출 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기초와 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그 기준일은 통상 사업연도 말일이 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제출 여부에 따라 증여의제일이 달라진다거나 증여의제일이 불분명해진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2007, 2009 사업연도의 각 주식등 변동 상황명세서 기준시점인 2007. 12. 31. 및 2009. 12. 31.을 명의개서를 한 날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같은 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 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되고, 은행 송금내역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로서 명의신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 먼저 이 사건 2007년 신주 인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태AA이 2007. 8. 6. 위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50,000,000원을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2009년 신주 인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009년 신주 7,500주를 인수한 원고 태AA은 2009. 8. 20. 위 원고 명의의 JJJJJJJ계좌에 타행 수표로 입금된 25,000,000원, 위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9. 8. 14. 및 2009. 8. 17. GHG, MMRRRRR(JJOOO, 이하 ⁠‘MMMM’라 한다), JHJ으로부터 송금된 5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4,500주를 인수한 원고 김BB는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에 2009. 8. 17. MMMM로부터 송금된 20,000,000원, 2009. 8. 20.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 2009. 8. 20.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4,500주를 인수한 원고 황GG은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2009. 8. 17. 원고 권FF으로부터 송금된 15,000,000원, 2009. 8. 19. OOOORRRRR로부터 송금된 15,000,000원, 2009. 8. 21. 수표로 입금된 5,000,000원 및 현금으로 입금된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4,500주를 인수한 원고 김CC는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2009. 8. 13. MMMM로부터 송금된 15,000,000원, 같은 날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가상계좌(OOOOOOOO)를 거쳐 위 원고 명의의 OO금융투자 계좌 ⁠(OOO-OO-OOOOO)로 송금하였고, 위 30,000,000원에 2009. 8. 21. 위 OO금융투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을 더한 4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 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4,500주를 인수한 원고 김DD은 자기 명의의 JJJJJJJ 계좌(OOO-OOO-OOOOOO)를 이용하여 전국의 RRRRR 신도들로부터 OO자금을 모금하였던 자로서, 위 원고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2009. 8. 14. MMMM로부터 송금된 20,000,000원, 2009. 8. 26. 현금으로 입금된 13,000,000원, 2009. 8. 28. OOOO으로부터 송금된 12,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9,000주를 인수한 원고 권FF은 RST의 동생으로 2008. 6. 12.부터 2010. 2.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권FF은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 ⁠(OOOO-OOO-OOOOOO)에 2009. 8. 19. 현금으로 입금된 20,000,000원, 2009. 8. 20. 현금으로 입금된 40,000,000원, 2009. 8. 21. 현금으로 입금된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끝으로 이 사건 2009년 구주 양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6, 제15호증의2, 제16호증의2, 제17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DEF로부터 이 사건 2009년 구주 1,500주를 양수한 원고 김BB는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2009. 8. 10.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을 같은 날 DEF에게 송금한 사실, DEF로부터 이 사건 2009년 구주 1,500주를 양수한 원고 김CC는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2009. 8. 10. 입금된 현금 및 자기앞수표 합계 15,000,000원을 2009. 8. 11. DEF에게 송금한 사실, DEF로 부터 이 사건 2009년 구주 1,500주를 양수한 원고 김DD은 위 원고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2009. 8. 10.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을 2009. 8. 12. DEF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 황GG, 소외 ZZZ으로부터 이 사건 2009년 구주 각 1,500주씩 양수한 원고 권FF은 2009. 8. 11.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2009. 8. 17. 원고 황GG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내지 이 사건 2009년 구주 양수 대금을 RRRRR로부터 직접 계좌이체 받아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출처를 은폐·가장하기 위해 원고들 명의의 수개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이체 받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 받고, RRRRR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전달 경로를 은폐하려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RRRRR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부당한 방법으로 은폐·가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다만, 원고 황GG이 RRRRR로부터 이 사건 2007년 신주 2,000주를 명의신탁 받고도 이를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 황GG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비율인 40%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황GG에 대한 2007년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바, 10,426,700원[=산출세액 5,400,200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1,080,040원(5,400,200원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3,946,466원, 원 미만 버림]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위 처분 중 위 10,42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황GG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황GG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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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가산세 부과조건과 조세회피 목적 입증책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927
판결 요약
비영리단체 등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뚜렷한 목적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 은폐나 단계 송금 등 적극적 행위가 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일부 케이스(소극적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감액 인정도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비영리단체 #증여세 #조세회피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비영리단체가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비영리단체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구체적·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증여세 부과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 및 명의신탁 당시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객관적·납득할만한 자료로 명의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서 자금 흐름을 은폐하거나 다단계 송금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자금 흐름을 은폐하거나 다단계로 송금하는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정당하게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금전 흐름을 은폐하거나 우회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신탁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며, 명의자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려면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등기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함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5. 단순히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적극적 은폐·가장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927 판결은 소극적 행위만 있는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을 감액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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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내국번인 등 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명확히 밝혀야 증여세 과세가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현금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송금 받는 등 명의신탁 행위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73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태AA 외 5명

피 고

성동세무서장 외 5명

변 론 종 결

2016. 11. 4.

판 결 선 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4. 12. 11. 원고 황GG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1,506,740원의 부과처분 중 10,42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태AA, 김BB, 김CC, 김DD, 권FF의 청구 및 원고 황GG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K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회사가 2007. 8. 8. 실시한 30,000주(1주당 10,000원, 이하 같다)의 유상증자에서 원고 태AA은 신주 5,000주, 원고 황GG은 신주 2,000주를 인수하였고, 위 회사가 2009. 9. 1. 실시한 150,000주의 유상증자에서 원고 태AA은 신주 7,500주, 원고 김BB, 황GG, 김CC, 김DD은 각각 신주 4,500주, 원고 권FF은 신주 9,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위 각 유상증자를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2) 한편 원고 김BB는 2009. 8. 10., 원고 김CC는 2009. 8. 11., 원고 김DD은 2009. 8. 12. 망 AB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 DEF로부터 각각 이 사건 회사주식 1,500주씩을 양수하였고, 원고 권FF은 2009. 8. 17. 원고 황GG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500주, 2009. 8. 19. 소외 ZZZ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500주 합계 3,000주를 양수하였다.

3) 원고들이 2007년 및 2009년경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이하 원고 태AA, 황GG이 2007년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2007년 신주’, 원고 김BB, 김CC, 김DD, 권FF이 2009년 양수한 주식을 ⁠‘이 사건 2009년 구주’, 원고들이 2009년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2009년 신주’라 하고, 아래 표 합계란 기재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순번

원고

2007년

2009년

합 계

1

태AA

신주 5,000누 인수

신주 7.500주 인수

12,.500주

2

김BB

신주 4,500주 인수

6,000주

구주 1,500주 양수

3

황GG

신주 2,000주 인수

신주 4,500주 인수

6,500주

4

김CC

신주 4,500주 인수

6,000주

구주 1,500주 양수

5

김DD

신주 4,500주 인수

6,000주

구주 1,500주 양수

6

권FF

신주 9,000주 인수

12,000주

구주 3,000주 양수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2014. 10. 15.까지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태AA은 2015. 2. 11., 원고 황GG, 김DD은 2015. 3. 11., 원고 권FF은 2015. 3. 3.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7.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 김CC는 2015. 5. 18., 원고 김BB는 2015. 5. 19.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5.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20, 28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납입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내지 양수대금은 RRRRR의 자금이므로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망인이 아니라 RRRRR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RRRRR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중국에서 OO활동을 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RRRRR가 이 사건 회사에 유상증자의 형식을 빌려 중국 OO사업 자금을 지급할 때 원고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과정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RRRRR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3) 이처럼 원고들은 RRRRR가 직접 기업을 이용하여 OO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금융거래 과정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특히 이 사건 2009년 구주 양수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원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이 증여일로 의제되고, 구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의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2007년 신주 명의신탁의 경우 위 신주의 증여의제일인 2009. 1. 1.로부터 3개월 이내, 이 사건 2009년 신주 및 구주 명의신탁의 경우 위 신주 및 구주의 증여의제일인 2011. 1. 1.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잘못된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5) 또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특정의 조세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명의신탁은 당해 과세의 원인일 뿐 그 조세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을 지배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한 바 없음에도 단지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관하여

가) 을 제3 내지 7호증, 제9호증, 제11호증의3,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RRRRR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TTTTT, 주식회사 MMMMM, 주식회사 NNNN, 주식회사 LLLL 등 RRRRR와 관계된 회사들(이하 ⁠‘계열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부터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 받았던 사실, 주식회사 UUUUUUU는 망인의 자녀들이 합계 44.02%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는데, 그 직원인 PPP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열사 55개 법인의 주주명부를 정리하였던 사실, 망인은 2010년경 주식회사 UUUUUUU의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계열사들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감사를 지시했고 OOO와 당시 주식회사 MMMMM의 대표이사였던 III 등은 계열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2010. 3.부터 2014. 3.까지 4년간 진행하였으며 감사결과를 망인에게 보고하였던 사실, 망인의 차남 DEF가 가족회의를 통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할 차명주주의 명단을 결정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인 EEE에게 원고들을 비롯한 RRRRR 신도들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관련 명의대여에 대하여 설명하라고 지시하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직원인 GHG은 위 차명주주 명단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상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유상증자에는 위와 같은 차명주주들 외에 망인의 가족들이 참여하였고(차남 DEF 2억 4,000만 원, 장남 GHI 2억 1,000만 원, 장녀 JKL, 차녀 OPQ, 처남 권FF 각 9,000만 원),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에도 망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RRRRR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RRRRR 자금을 전부 망인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의 처 RST는 RRRRR의 창시자인 UVW OO의 딸로 EE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EEE에게 ⁠‘주식회사 SSSS(이하 ’SSSS‘라고만 한다)가 어려워지고 있으니 해외사업을 진행하던 이 사건 회사에서 SSSS의 중국회사 지분을 인수하여 회사를 부양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오랫동안 RRRRR의 OO사업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유상증자의 재원이 된 OO자금의 집행에 관하여도 결정권을 보유했던 점, ③ EEE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를 직접 지시하였던 망인의 차남 DEF 또한 19OO년생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30대 중반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점, ④ EEE의 진술서(을 제9호증)에 의하더라도 EEE는 주로 DEF와 RST를 만났을 뿐 망인에게 직접 이 사건 회사 운영에 대해 보고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RST, DEF에게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지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RST 또는 DEF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다른 계열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망인이라고 진술하였다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실제소유자 또한 망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2, 12, 22, 34, 37호증을 비롯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망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RRRRR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동일한 내용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면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나머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들 앞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망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RRRRR로 볼 것인지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RRRRR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명의신탁 합의의 존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 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RRRRR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OO활동을 하고 있고 원고들은 RRRRR가 직접 기업을 이용하여 OO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OO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 과정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중국에서 OO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RRRRR가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임원 EEE는 ⁠‘2007년에는 회사 규모를 키우는 차원에서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에는 영업부진으로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SSSS의 중국현지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유상증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RRRRR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포함)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나 그 계열사들의 발행주식은 대부분 RRRRR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RRRRR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RRRRR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RRRRR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더라도 그 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 산입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명의신탁을 통해 위 배당소득 관련 법인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RRRRR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보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RRRRR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그 금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열사들의 발행주식 취득 등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주식 양도․양수를 통한 수탁자 변경의 경우 그 실질은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양도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받은 다음 양수인과 새로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변경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을 재차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2009년 구주에 관한 명의신탁에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이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아니다.

마)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증여의제일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로 보면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은 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매매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으로써 과세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 등’에 ⁠‘명의개서’도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의 경우 언제나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법 문언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구 법인세법 제119조가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미제출 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별지 제54호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기초와 기말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그 기준일은 통상 사업연도 말일이 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제출 여부에 따라 증여의제일이 달라진다거나 증여의제일이 불분명해진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2007, 2009 사업연도의 각 주식등 변동 상황명세서 기준시점인 2007. 12. 31. 및 2009. 12. 31.을 명의개서를 한 날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같은 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서,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은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가장하는 경우에는 일반무신고가산세보다 높은 가산세율을 부담시키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

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 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되고, 은행 송금내역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로서 명의신탁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명의신탁을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 먼저 이 사건 2007년 신주 인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태AA이 2007. 8. 6. 위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50,000,000원을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2009년 신주 인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2009년 신주 7,500주를 인수한 원고 태AA은 2009. 8. 20. 위 원고 명의의 JJJJJJJ계좌에 타행 수표로 입금된 25,000,000원, 위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9. 8. 14. 및 2009. 8. 17. GHG, MMRRRRR(JJOOO, 이하 ⁠‘MMMM’라 한다), JHJ으로부터 송금된 5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4,500주를 인수한 원고 김BB는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에 2009. 8. 17. MMMM로부터 송금된 20,000,000원, 2009. 8. 20.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 2009. 8. 20.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4,500주를 인수한 원고 황GG은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2009. 8. 17. 원고 권FF으로부터 송금된 15,000,000원, 2009. 8. 19. OOOORRRRR로부터 송금된 15,000,000원, 2009. 8. 21. 수표로 입금된 5,000,000원 및 현금으로 입금된 10,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4,500주를 인수한 원고 김CC는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2009. 8. 13. MMMM로부터 송금된 15,000,000원, 같은 날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가상계좌(OOOOOOOO)를 거쳐 위 원고 명의의 OO금융투자 계좌 ⁠(OOO-OO-OOOOO)로 송금하였고, 위 30,000,000원에 2009. 8. 21. 위 OO금융투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을 더한 4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 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4,500주를 인수한 원고 김DD은 자기 명의의 JJJJJJJ 계좌(OOO-OOO-OOOOOO)를 이용하여 전국의 RRRRR 신도들로부터 OO자금을 모금하였던 자로서, 위 원고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2009. 8. 14. MMMM로부터 송금된 20,000,000원, 2009. 8. 26. 현금으로 입금된 13,000,000원, 2009. 8. 28. OOOO으로부터 송금된 12,0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 이 사건 2009년 신주 9,000주를 인수한 원고 권FF은 RST의 동생으로 2008. 6. 12.부터 2010. 2. 18.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 권FF은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 ⁠(OOOO-OOO-OOOOOO)에 2009. 8. 19. 현금으로 입금된 20,000,000원, 2009. 8. 20. 현금으로 입금된 40,000,000원, 2009. 8. 21. 현금으로 입금된 30,000,000원 합계 9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2009. 8. 28.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끝으로 이 사건 2009년 구주 양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6, 제15호증의2, 제16호증의2, 제17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DEF로부터 이 사건 2009년 구주 1,500주를 양수한 원고 김BB는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2009. 8. 10.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을 같은 날 DEF에게 송금한 사실, DEF로부터 이 사건 2009년 구주 1,500주를 양수한 원고 김CC는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에 2009. 8. 10. 입금된 현금 및 자기앞수표 합계 15,000,000원을 2009. 8. 11. DEF에게 송금한 사실, DEF로 부터 이 사건 2009년 구주 1,500주를 양수한 원고 김DD은 위 원고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2009. 8. 10. 현금으로 입금된 15,000,000원을 2009. 8. 12. DEF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 황GG, 소외 ZZZ으로부터 이 사건 2009년 구주 각 1,500주씩 양수한 원고 권FF은 2009. 8. 11. 위 원고 명의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에 현금으로 입금된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2009. 8. 17. 원고 황GG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 내지 이 사건 2009년 구주 양수 대금을 RRRRR로부터 직접 계좌이체 받아 이 사건 회사에 송금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출처를 은폐·가장하기 위해 원고들 명의의 수개의 계좌를 거쳐 자금을 이체 받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 받고, RRRRR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 사건 회사 주금납입계좌에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의 전달 경로를 은폐하려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RRRRR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부당한 방법으로 은폐·가장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다만, 원고 황GG이 RRRRR로부터 이 사건 2007년 신주 2,000주를 명의신탁 받고도 이를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 황GG이 부당한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비율인 40%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황GG에 대한 2007년 증여세 부과처분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바, 10,426,700원[=산출세액 5,400,200원 + 일반무신고가산세 1,080,040원(5,400,200원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3,946,466원, 원 미만 버림]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위 처분 중 위 10,42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황GG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황GG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9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