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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금전 및 전화번호사용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시가산정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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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3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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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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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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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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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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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635,06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5,378,280원의 부과처분 중 17,651,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4. 설립되어 대리운전업, 콜센터 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8. 19.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대리운전 및 부대사업에 대한 경영을 2011. 12. 31.까지 AAA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AAA에 월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1. 위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 연장하였다(이하 위 2011년, 2012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수수료를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다. 원고는 AAA에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합계 132,580,645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36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0.부터 2014. 5.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2012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AAA에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492,580,645원(=2011 사업연도 132,580,645원 + 2012 사업연도 360,000,000원)은 ① AAA가 보유한 17개의 전화번호 및 온라인 전용선 사용권(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이라 한다)이라는 무형자산의 임차료 및 ② AAA가 원고에게 선급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후,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각 시가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2011 사업연도에는 그 초과액114,549,421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시가 초과액 339,636,239원과 매출착오 계상분137,273,400원에 관한 원고의 손금산입을 각 부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635,06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5,378,280원(이 중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과된 법인세는 77,726,830원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사건 제1처분’, 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77,726,830원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12. 23.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수수료 산정근거 등을 기초로전화요금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원고가 AAA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용과그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사.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2. 12.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당초의 조사결과가 정당하다고 통지하였고, 2015. 2. 16. 위 통지를 송달받은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AAA에 대리운전업 경영 일체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AAA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용역’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 용역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 간접비 및 유사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위 수수료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AAA로부터 운영자금(금전)을 차용하고 전화번호사용권(무형 자산)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는 2005. 6. 27. 개업하여 서울 00구 00동 000 xx타워 5~6층에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던 중 2011. 8. 24. 1,000만 원을 출자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원고의 사내이사와 AAA의 대표이사는 모두 김BB으로 동일하다.
2) AAA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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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이하 ‘을’)이 수행하는 대리운전사업 및 부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을 AAA(이하 ’갑‘)에게 위탁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갑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자산 및 비용을 충당하는 운영자금을 갑의 계산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2.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갑이 제공하는 자산) 1. 갑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 각 통신사에 갑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와 인터넷전용선에 대하여 유효한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질권설정, 담보설정 등 일체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것임을 보증한다. 가. KT (13개 번호, 생략) 나. SK브로드밴드(2개 번호, 생략) 다. SK텔링크(1개 번호, 생략) 라. 온세(1개 번호, 생략) 마. 인터넷 전용선 2. 갑은 제1항의 전화번호를 을의 사업에 제공한다. 제4조(을의 이행사항) 1. 을은 제3조 제1항의 전화번호를 을의 사업에 국한하여 사용AA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허락, 양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위탁경영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을이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갑 소유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대외적(법적, 사회적)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고, 갑을 면책한다. 제6조(위탁경영수수료)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위탁경영수수료는 월 30,0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단, 12월말에 갑이 을의 사업을 위탁하여 발생한 경비는 양사 협의에 의하여 정산, 청구할 수 있다. |
3) 이 사건 계약서 부속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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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와 원고의 기 계약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대한 부속합의문을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 을은 갑에게 갑 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월 30,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4) 원고는 김CC 등 7인 이상의 직원이 상황실(콜센터)을 관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수료 이외에도 직원 인건비, 대리기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AAA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고용된 직원이 없었다.
5) 원고와 AAA는 이 사건 계약을 2014년까지 연장하였는데, 원고의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위 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2013년 상반기에는 월 27,000,000원이었다가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에는 월 8,000,000원, 2014년 하반기에는 다시 월 27,000,000원, 월 66,000,000원, 월 40,000,000원으로 약정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의 하나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으며(제2항),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고(제3항),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4항 제1호)을,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 것으로 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제4항 제2호)을 각각 시가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거래의 실례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수수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보충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운영자금과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일 뿐이므로 운영자금 대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위 전화번호사용권 대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각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위탁경영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무엇인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탁경영이란 위탁업체가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에게 회사 경영을 위탁하여 담당하게 하고 위탁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익을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AAA가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대표자가 AAA의 대표이사와 동일하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설립되기도 전인 2011. 8. 19. 최초로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AAA는 원고에게 운영자금과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을 제공하기만 하면 충분할 뿐 원고가 AAA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탁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원고가 AAA 소유의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을 이용하여 스스로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 부속합의서는 월 3,000만 원의 이 사건 수수료가 AAA로부터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실제로도 원고가 직접 콜센터 직원 및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AAA가 원고의 대리운전 사업을 위탁경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통신료나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도 2015. 11. 3.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 스스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기 위한 전화번호사용권이 없어 AAA의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을 이용하였고 그 밖에 AA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거래는 없다고 인정하였다), ⑥ 원고의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월 3,000만 원에서 월800만 원으로 감액되거나 월 6,6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정에 비추어 월 3,000만 원의 이 사건 수수료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AAA로부터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과 금전인 운영자금을 대여받았을 뿐 AAA가 원고를 위해 실제 대리운전업 경영을 하였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 제1호가 자산의 제공과 관련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무형자산 ‘제공’에는 ‘임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의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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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31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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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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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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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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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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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3.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635,06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5,378,280원의 부과처분 중 17,651,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4. 설립되어 대리운전업, 콜센터 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8. 19.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대리운전 및 부대사업에 대한 경영을 2011. 12. 31.까지 AAA에 위탁하고 그 대가로 AAA에 월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 1. 위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 연장하였다(이하 위 2011년, 2012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수수료를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다. 원고는 AAA에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합계 132,580,645원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36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은 2014. 4. 10.부터 2014. 5.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2012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AAA에 이 사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492,580,645원(=2011 사업연도 132,580,645원 + 2012 사업연도 360,000,000원)은 ① AAA가 보유한 17개의 전화번호 및 온라인 전용선 사용권(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이라 한다)이라는 무형자산의 임차료 및 ② AAA가 원고에게 선급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후,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각 시가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2011 사업연도에는 그 초과액114,549,421원을, 2012 사업연도에는 시가 초과액 339,636,239원과 매출착오 계상분137,273,400원에 관한 원고의 손금산입을 각 부인하여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마. 이에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4,635,06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95,378,280원(이 중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과된 법인세는 77,726,830원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사건 제1처분’, 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77,726,830원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4. 12. 23. ‘원고가 제시한 이 사건 수수료 산정근거 등을 기초로전화요금 및 사무실 임대료 등 원고가 AAA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용과그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사.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2. 12.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당초의 조사결과가 정당하다고 통지하였고, 2015. 2. 16. 위 통지를 송달받은 원고는 2015. 5.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AAA에 대리운전업 경영 일체를 위탁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AAA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용역’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 용역 제공에 소요된 직접비, 간접비 및 유사 용역 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위 수수료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AAA로부터 운영자금(금전)을 차용하고 전화번호사용권(무형 자산)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AAA는 2005. 6. 27. 개업하여 서울 00구 00동 000 xx타워 5~6층에서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던 중 2011. 8. 24. 1,000만 원을 출자하여 같은 건물 6층에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원고의 사내이사와 AAA의 대표이사는 모두 김BB으로 동일하다.
2) AAA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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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이하 ‘을’)이 수행하는 대리운전사업 및 부대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을 AAA(이하 ’갑‘)에게 위탁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갑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을의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자산 및 비용을 충당하는 운영자금을 갑의 계산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2.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갑이 제공하는 자산) 1. 갑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아래 각 통신사에 갑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와 인터넷전용선에 대하여 유효한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에 대한 질권설정, 담보설정 등 일체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것임을 보증한다. 가. KT (13개 번호, 생략) 나. SK브로드밴드(2개 번호, 생략) 다. SK텔링크(1개 번호, 생략) 라. 온세(1개 번호, 생략) 마. 인터넷 전용선 2. 갑은 제1항의 전화번호를 을의 사업에 제공한다. 제4조(을의 이행사항) 1. 을은 제3조 제1항의 전화번호를 을의 사업에 국한하여 사용AA할 수 있으며, 이를 제3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허락, 양도,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2. 을은 갑의 서면동의 없이 위탁경영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을이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갑 소유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대외적(법적, 사회적)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고, 갑을 면책한다. 제6조(위탁경영수수료)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위탁경영수수료는 월 30,000,000원(VAT별도)으로 한다. 단, 12월말에 갑이 을의 사업을 위탁하여 발생한 경비는 양사 협의에 의하여 정산, 청구할 수 있다. |
3) 이 사건 계약서 부속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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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와 원고의 기 계약된 이 사건 계약서 제6조에 대한 부속합의문을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 을은 갑에게 갑 소유의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로 월 30,000,000원(부가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
4) 원고는 김CC 등 7인 이상의 직원이 상황실(콜센터)을 관리하는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수료 이외에도 직원 인건비, 대리기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AAA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고용된 직원이 없었다.
5) 원고와 AAA는 이 사건 계약을 2014년까지 연장하였는데, 원고의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음에도 위 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2013년 상반기에는 월 27,000,000원이었다가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에는 월 8,000,000원, 2014년 하반기에는 다시 월 27,000,000원, 월 66,000,000원, 월 40,000,000원으로 약정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의 하나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고(제1항),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에 의할 수 있으며(제2항),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보고(제3항),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4항 제1호)을,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한 것으로 이하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제4항 제2호)을 각각 시가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거래의 실례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수수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보충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운영자금과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일 뿐이므로 운영자금 대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위 전화번호사용권 대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를 각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위탁경영이라는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제공받은 것이 무엇인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위탁경영이란 위탁업체가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에게 회사 경영을 위탁하여 담당하게 하고 위탁경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익을 위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AAA가 1,0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대표자가 AAA의 대표이사와 동일하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설립되기도 전인 2011. 8. 19. 최초로 체결된 점, ②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AAA는 원고에게 운영자금과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을 제공하기만 하면 충분할 뿐 원고가 AAA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탁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은 원고가 AAA 소유의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을 이용하여 스스로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으로 보이는 점, ④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 부속합의서는 월 3,000만 원의 이 사건 수수료가 AAA로부터 전화번호와 운영자금을 대여받은 대가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실제로도 원고가 직접 콜센터 직원 및 대리운전 기사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AAA가 원고의 대리운전 사업을 위탁경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통신료나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도 2015. 11. 3.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원고 스스로 대리운전 영업을 하기 위한 전화번호사용권이 없어 AAA의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을 이용하였고 그 밖에 AAA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거래는 없다고 인정하였다), ⑥ 원고의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가 월 3,000만 원에서 월800만 원으로 감액되거나 월 6,6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정에 비추어 월 3,000만 원의 이 사건 수수료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AAA로부터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전화번호사용권과 금전인 운영자금을 대여받았을 뿐 AAA가 원고를 위해 실제 대리운전업 경영을 하였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법인세법 제89조 제4항 제1호가 자산의 제공과 관련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무형자산 ‘제공’에는 ‘임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의시가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