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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위장등록 사업장 매출의 실질 귀속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881
판결 요약
타인의 명의로 위장 등록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의 매출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자금 흐름, 사업 경험, 명목상 운영인과 실제 영업주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사업자 귀속을 판정합니다.
#위장사업자 #명의대여 #실질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귀속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서 등록한 사업장의 매출은 누구에게 과세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자에게 과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881 판결에서 명의상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영업·자금 흐름에 맞춰 실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위장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881 판결은 수익 귀속, 주소 일치, 자금의 흐름 등 제반 사정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과세 처분 시 실질사업자 판단은 어떤 요소로 하나요?
답변
사업장 소재지, 계좌의 자금 흐름, 사업 경험·관리, 명의 대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881 판결에서 사업장 주소, 매출 대급 흐름, 영업경험, 장부관리 등을 모두 조사한 사실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4.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로 추정하고 처분한 경우, 납세자가 불복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확히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881 판결은 경험칙상 합리적 추정된 경우, 납세자가 반증하지 않으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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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1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6.부터 ○○시 ○○구 ○○로○○길 ○○, ○○호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AAA’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카인 소외 강○○의 명의를 빌려 ⁠‘BBB’(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에 관한 위장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업체 명의로 매출을 분산시키거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6.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의 부탁으로 조카인 강○○에게 인터넷쇼핑몰 운영방법을 가르치고 자금관리 등을 도왔을 뿐,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강○○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된 ○○시 ○○구 ○○로○○길 ○○, A동 ○○호는 원고의 주소지이다.

2) 쟁점 사업장에 관해서는 2013. 12. 31. 폐업신고가 마쳐졌고, 그 무렵 강○○ 명의로 ⁠‘CCC(변경전 상호: DDD)’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위 업체 역시 2014. 8.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별다른 매출신고 내역이 없다가 2015. 10. 15.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3) 쟁점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10,000원 미만의 소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일 내로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매입처들에게 지급할 대금 등을 인출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계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 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 역시 원고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쟁점 사업장을 위장등록함으로써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 원고는 1999년부터 동종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사업장별 계좌나 자금관리를 분리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강○○에게 수익 을 사후 정산해 주기 위해 장부 등을 정리해 두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 신고할 목적으로 강○○의 명의를 빌려 위 사업장을 위장등록하

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1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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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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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관청이 실질사업자로 추정하고 처분한 경우, 납세자가 불복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명확히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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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81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6.부터 ○○시 ○○구 ○○로○○길 ○○, ○○호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AAA’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카인 소외 강○○의 명의를 빌려 ⁠‘BBB’(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에 관한 위장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업체 명의로 매출을 분산시키거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6.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의 부탁으로 조카인 강○○에게 인터넷쇼핑몰 운영방법을 가르치고 자금관리 등을 도왔을 뿐,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강○○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된 ○○시 ○○구 ○○로○○길 ○○, A동 ○○호는 원고의 주소지이다.

2) 쟁점 사업장에 관해서는 2013. 12. 31. 폐업신고가 마쳐졌고, 그 무렵 강○○ 명의로 ⁠‘CCC(변경전 상호: DDD)’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위 업체 역시 2014. 8.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별다른 매출신고 내역이 없다가 2015. 10. 15.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3) 쟁점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10,000원 미만의 소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일 내로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매입처들에게 지급할 대금 등을 인출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계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 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 역시 원고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쟁점 사업장을 위장등록함으로써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 원고는 1999년부터 동종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사업장별 계좌나 자금관리를 분리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강○○에게 수익 을 사후 정산해 주기 위해 장부 등을 정리해 두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 신고할 목적으로 강○○의 명의를 빌려 위 사업장을 위장등록하

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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