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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미이행시 형사책임 범위

2020도8675
판결 요약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 운전자는 진입 순서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등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보험 가입 또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운전자 주의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질의 응답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해 꼭 멈춰야 하나요?
답변
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675 판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의 진입 선후에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교특법에 따라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675 판결은 해당 위반시 교특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 여부,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도 처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운전자가 먼저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 그래도 반드시 멈춰야 하나요?
답변
네,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면 진입 선후에 상관 없이 정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675 판결은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위험이 없지 않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더라도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보행자에게 과실이 큰 경우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675 판결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중점두었으나, 사고 경위와 각자 과실 여부에 따라 구체적 책임이 개별적으로 판단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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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판시사항】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 /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2]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공2009상, 91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공2017상, 81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뛰어서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에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3.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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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해 꼭 멈춰야 하나요?
답변
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675 판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의 진입 선후에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처벌받나요?
답변
네,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교특법에 따라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675 판결은 해당 위반시 교특법상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 여부,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도 처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운전자가 먼저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 그래도 반드시 멈춰야 하나요?
답변
네,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면 진입 선후에 상관 없이 정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675 판결은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위험이 없지 않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더라도 모두 운전자의 책임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보행자에게 과실이 큰 경우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8675 판결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중점두었으나, 사고 경위와 각자 과실 여부에 따라 구체적 책임이 개별적으로 판단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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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판시사항】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취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 /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형법 제268조
[2]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공2009상, 91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공2017상, 819)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뛰어서 피고인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중간에 다다르기 직전에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3.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