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학교 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일 때 상여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 요약
학교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후 회수금은 자발적 시정이 아니므로 소득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이전에 법정 절차와 익금 산입 신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학교인수대금 #사례금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학교 법인이 받은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이면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학교인수대금이 사례금 성격임이 인정되면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은 학교인수대금이 사실상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처분(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이후에 인수대금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세무조사 이후 회수한 금액은 자발적 시정이 아니므로 소득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은 세무조사 착수 이후 회수·지급받은 금액은 자발적 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 후 회수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을 피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회수 및 익금산입을 신고해야 소득처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은 자발적 회수 및 신고라야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10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892 ⁠(2015.09.11)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CC,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CC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587 사건에서의 2015. 4. 17.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D(2015. 11. 9.자 준비서면의 ⁠‘EE학원’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2억 6,700만 원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소득금액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3, 14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22.부터 2013. 10. 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oo억 o천만 원, 2013년도 oo억 원의 지정기부금 계상 적정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11. 18. CC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 15. D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587)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7. DD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 5. 31.까지 7,000만 원, 2015. 12. 31.까지 1억 9,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D으로부터 합계 o억 o,ooo만 원(=o,ooo만 원 + o억 o,ooo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은 o억 원 및 DD으로부터 지급받은 o억 o,ooo만 원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기간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본문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C 및 DD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시기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더구나 DD에 대한 소 제기일 및 화해권고결정일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차훈 및 백승현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학교 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일 때 상여처분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 요약
학교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에 해당하면 세무당국의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착수 후 회수금은 자발적 시정이 아니므로 소득처분을 피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 이전에 법정 절차와 익금 산입 신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학교인수대금 #사례금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학교 법인이 받은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사례금이면 상여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학교인수대금이 사례금 성격임이 인정되면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은 학교인수대금이 사실상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처분(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조사 이후에 인수대금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세무조사 이후 회수한 금액은 자발적 시정이 아니므로 소득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은 세무조사 착수 이후 회수·지급받은 금액은 자발적 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외유출 후 회수한 금액에 대해 소득처분을 피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정신고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회수 및 익금산입을 신고해야 소득처분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은 자발적 회수 및 신고라야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학교인수대금의 실질이 사례금이어서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110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892 ⁠(2015.09.11)

판 결 선 고

2016.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9. 원고에게 한 소득자를 CC,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1. 18. CC으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587 사건에서의 2015. 4. 17.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D(2015. 11. 9.자 준비서면의 ⁠‘EE학원’은 이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2억 6,700만 원을 반환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소득금액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당해 법인에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당해 법인이 소정의 기한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준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930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13, 14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7. 22.부터 2013. 10. 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oo억 o천만 원, 2013년도 oo억 원의 지정기부금 계상 적정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3. 11. 18. CC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1. 15. DD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587)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17. DD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5. 5. 31.까지 7,000만 원, 2015. 12. 31.까지 1억 9,7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DD으로부터 합계 o억 o,ooo만 원(=o,ooo만 원 + o억 o,ooo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CC으로부터 지급받은 o억 원 및 DD으로부터 지급받은 o억 o,ooo만 원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 신고기간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본문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C 및 DD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시기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더구나 DD에 대한 소 제기일 및 화해권고결정일은 모두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이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 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차훈 및 백승현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구 법인세법 제106조 제4항 단서 소정의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1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