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않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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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301972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AA종합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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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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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xx xx(xx)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xx. xx. xx. xx시에 제출한 “xx(xx)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이하 ’이 사건 20xx. xx. xx.자 제안서‘라 한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xx. xx. xx.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위 계약상 용역의 대가 및 지급조건에 관한 특약사항에 관한 추가합의(이하 위 계약과 특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xx. x. xx. 새로운 제안서의 접수를 위하여 이 사건 20xx. xx. xx.자 제안서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과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을 해지한 뒤, 20xx. x. xx. 새로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1. 재 2018. 8. . 접수에 필요한 토지주동의서 징구 업무
2. 피고가 업무대행사로서 추진위원회의와의 협의 업무
3. 기타사항(피고가 업무대행사로서 요청하는 업무
제3조(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본 계약의 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재 접수에 필요한 토지동의서 제안동의율 충족 완료시.
(지급시기 7일 이내) xx만 원(x,xxx만 원)
2. 용도지역결정,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지급시기 7일 이내) xx만 원(x,xxx만 원)
3. 용도지역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후.
(지급시기 7일 이내) xx 원(xx 원)
4. 개발계획 실시설계 인가 및 환지승인 후.
(지급시기 환지승인 후 7일 이내) xx 원(xx 원)
라.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xx. x. xx.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 중‘ 체납액 xx,xxx,xxx원 및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으며, 그 압류통지서는 20xx. x. 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세무서장은 20xx. x. xx., 20xx. x. xx., 같은 해 x. x. 위 압류에 기해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20xx. x. x., 20xx. x. x. 위 각 추심최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 x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호에 따른 용역대금채권 xx,xxx,xxx원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체납자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라 토지주동의서를 전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주위적으로, ①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는 참가인의 의무 불이행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20xx. x. x. 이 사건 제2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은 참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x, x, x, x, xx, xx, xx 내지 xx호증, 을 제x, 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xx. xx. xx., 같은 달 xx.‘xx xx(xx)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 xx xx(xx)지구 구역지정 동의서, xx xx(xx)지구환지방식 도시개발 동의서, xx xx(xx)지구구역지정 추가동의서, xx xx(이내)지구환지방식 도시개발 추가동의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참가인에게 x,xx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20xx. xx. xx.자 제안서를 취하한 이후, 20xx. x. xx. xx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참고인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xx시는 20xx. xx. xx. 추진위원회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수용 통보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xx. xx. 피고에게 ‘xxxx 도시개발사업 시행 대행권을 피고로 승계하는 추진위원회 승계동의서 1부, xxxx 도시개발 및 아파트 통합 사업계획서 전자 파일, xxxx 도시개발 및 아파트 시장조사서 전자 파일, xxxx 도시개발 및 아파트 수지분석표 1, 2, 3안’을 인도하였다.
라) xx시는 20xx. x. xx. xx시 공고 제20xx-xxxx호로 ‘xx xxxx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20xx. xx. x. xx시 공고 제20xx-xxxx호로 ‘xx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람기간 20xx. xx. x.~ 20xx. x. xx.)’을 하였으며, 20xx. x.경 ‘xx xx(xx)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를 발간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용역계약 제x조에서는 ‘토지주들의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참가인의 ‘기존’ 용역업무 수행내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과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변경된 면적을 기초로 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xx. x. xx. xx시에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며, xx시는 20xx. xx. xx. 위 제안 수용 통보를 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동의서가 모두 구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재 접수에 필요한 토지동의서 제안동의율 충족 완료시 피고가 참가인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xx. x. xx. x,xxx만 원, 20xx. x. xx. x,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항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항에 따른 용역업무 이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호에 따른 용역대금채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라 토지주동의서 등을 전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20xx. x. x.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20xx. x. x. 자 해제통지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과 피고는 ‘용도지역결정,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x,xxx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xx시는 20xx. x. xx.경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20xx. xx. x.경 용도지역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항에 따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다음날인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xx. 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않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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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30197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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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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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종합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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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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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xx xx(xx)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xx. xx. xx. xx시에 제출한 “xx(xx)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이하 ’이 사건 20xx. xx. xx.자 제안서‘라 한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xx. xx. xx.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xx. x. xx. 위 계약상 용역의 대가 및 지급조건에 관한 특약사항에 관한 추가합의(이하 위 계약과 특약을 합하여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추진위원회는 20xx. x. xx. 새로운 제안서의 접수를 위하여 이 사건 20xx. xx. xx.자 제안서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과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을 해지한 뒤, 20xx. x. xx. 새로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1. 재 2018. 8. . 접수에 필요한 토지주동의서 징구 업무
2. 피고가 업무대행사로서 추진위원회의와의 협의 업무
3. 기타사항(피고가 업무대행사로서 요청하는 업무
제3조(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본 계약의 용역대금 및 지급조건,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재 접수에 필요한 토지동의서 제안동의율 충족 완료시.
(지급시기 7일 이내) xx만 원(x,xxx만 원)
2. 용도지역결정,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지급시기 7일 이내) xx만 원(x,xxx만 원)
3. 용도지역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후.
(지급시기 7일 이내) xx 원(xx 원)
4. 개발계획 실시설계 인가 및 환지승인 후.
(지급시기 환지승인 후 7일 이내) xx 원(xx 원)
라.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 xx. 기준으로 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xx. x. xx.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채권 중‘ 체납액 xx,xxx,xxx원 및 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으며, 그 압류통지서는 20xx. x. 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세무서장은 20xx. x. xx., 20xx. x. xx., 같은 해 x. x. 위 압류에 기해 피고에게 추심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20xx. x. x., 20xx. x. x. 위 각 추심최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x, x, x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호에 따른 용역대금채권 xx,xxx,xxx원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체납자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라 토지주동의서를 전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주위적으로, ①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는 참가인의 의무 불이행 및 업무 방해를 이유로 20xx. x. x. 이 사건 제2용역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은 참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x, x, x, x, xx, xx, xx 내지 xx호증, 을 제x, x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은 이 사건 제1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xx. xx. xx., 같은 달 xx.‘xx xx(xx)지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 xx xx(xx)지구 구역지정 동의서, xx xx(xx)지구환지방식 도시개발 동의서, xx xx(xx)지구구역지정 추가동의서, xx xx(이내)지구환지방식 도시개발 추가동의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참가인에게 x,xx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20xx. xx. xx.자 제안서를 취하한 이후, 20xx. x. xx. xx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참고인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xx시는 20xx. xx. xx. 추진위원회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수용 통보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xx. xx. 피고에게 ‘xxxx 도시개발사업 시행 대행권을 피고로 승계하는 추진위원회 승계동의서 1부, xxxx 도시개발 및 아파트 통합 사업계획서 전자 파일, xxxx 도시개발 및 아파트 시장조사서 전자 파일, xxxx 도시개발 및 아파트 수지분석표 1, 2, 3안’을 인도하였다.
라) xx시는 20xx. x. xx. xx시 공고 제20xx-xxxx호로 ‘xx xxxx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지정, 개발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20xx. xx. x. xx시 공고 제20xx-xxxx호로 ‘xx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람기간 20xx. xx. x.~ 20xx. x. xx.)’을 하였으며, 20xx. x.경 ‘xx xx(xx)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를 발간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제1용역계약 제x조에서는 ‘토지주들의 동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참가인의 ‘기존’ 용역업무 수행내역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과 피고는 추진위원회가 변경된 면적을 기초로 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추진위원회는 20xx. x. xx. xx시에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며, xx시는 20xx. xx. xx. 위 제안 수용 통보를 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제안서 접수에 필요한 동의서가 모두 구비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재 접수에 필요한 토지동의서 제안동의율 충족 완료시 피고가 참가인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20xx. x. xx. x,xxx만 원, 20xx. x. xx. x,xxx만 원 합계 x,xxx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항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항에 따른 용역업무 이행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납자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하고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호에 따른 용역대금채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라 토지주동의서 등을 전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20xx. x. x.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20xx. x. x. 자 해제통지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용역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과 피고는 ‘용도지역결정,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 x,xxx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xx시는 20xx. x. xx.경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20xx. xx. x.경 용도지역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용역계약 제x조 제x항에 따른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서 송달 다음날인 20xx. x. x.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xx. 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5.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019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