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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 입증책임 및 적용거부 판례 요약

대법원 2015두55011
판결 요약
회사는 몰타법인을 통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몰타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감면을 주장했으나, 해당 법인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에 불과하고 실질귀속자는 미국법인임이 인정되어 조세조약 적용이 부정되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실질귀속자 입증책임이 쟁점으로, 단순한 명의만으로는 조세조약 적용이 불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수익적소유자 #원천징수 #실질과세 #조세조약 #한-몰타 협약
질의 응답
1. 한-몰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원천징수 면제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몰타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11 판결은 원천징수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거래당사자인 해외법인을 통한 배당소득에도 조세조약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제3국 법인일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감면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11 판결에서 몰타법인은 형식상 당사자일 뿐, 실질귀속자는 미국법인이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11 판결은 특별히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조세조약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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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MM법인이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011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697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그 명 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 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 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몰타공화국 법인인 OO OOOO Malta limited(이하 'OO Malta’라 한다)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현황, 인적•물적 설비,배당금의 지급 경위 및 지배 •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OO Malta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09년 OO Malta에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 Malta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몰타 조세조약끼라 한다)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 •몰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몰 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 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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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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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한-몰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원천징수 면제를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몰타법인이 수익적 소유자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11 판결은 원천징수 감면을 주장하는 자가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거래당사자인 해외법인을 통한 배당소득에도 조세조약 감면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제3국 법인일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감면 적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11 판결에서 몰타법인은 형식상 당사자일 뿐, 실질귀속자는 미국법인이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조세조약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5011 판결은 특별히 배제 규정이 없는 한 조세조약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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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MM법인이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5011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6976 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그 명 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 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 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몰타공화국 법인인 OO OOOO Malta limited(이하 'OO Malta’라 한다)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현황, 인적•물적 설비,배당금의 지급 경위 및 지배 •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OO Malta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09년 OO Malta에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 Malta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몰타 조세조약끼라 한다)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 •몰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몰 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 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대법원 2015두55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