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MM법인이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5011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
원고, 상고인 |
A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BB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697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2.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그 명 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 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 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몰타공화국 법인인 OO OOOO Malta limited(이하 'OO Malta’라 한다)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현황, 인적•물적 설비,배당금의 지급 경위 및 지배 •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OO Malta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09년 OO Malta에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 Malta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몰타 조세조약끼라 한다)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 •몰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몰 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 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는 원고는 MM법인이 한-몰타 조세조약상 수익적소유자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5011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
원고, 상고인 |
A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BB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나697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 2. 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할 능력이 없고,그 명 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 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 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몰타공화국 법인인 OO OOOO Malta limited(이하 'OO Malta’라 한다)의 설립 목적이나 운영현황, 인적•물적 설비,배당금의 지급 경위 및 지배 •관리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OO Malta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원고가 2009년 OO Malta에 지급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 Malta의 지배회사인 미국법인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로지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몰타 조세조약끼라 한다)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 소득에 대하여 한 •몰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한 * 몰 타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 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