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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내 고목 포함 여부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0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고목 등이 제외된다는 특약이 없고, 고목 역시 부동산과 함께 일괄 증여 대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시가평가 결과들 간에 차이가 있으나, 법원은 별도 특약 없이는 고목도 부동산과 같이 증여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 #고목 포함 #증여세 #제외 특약 #재산평가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 시 별도의 특약 없이 고목 등 나무도 증여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고목 등의 제외 특약이 없으면 고목도 부동산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판결은 별도의 제외 특약이 없는 경우 고목도 부동산과 일괄하여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 증여 시 고목의 가액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별도 특약이 없고 일괄 증여라면 고목도 부동산에 포함된 상태로 평가하며, 별도 감정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판결에서는 고목의 별도 가치를 부동산과 분리해 인정하지 않고, 증여된 부동산 일괄 평가를 전제로 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사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케이스에서 별도의 제외 특약 부재와 함께 재산 일괄 증여라 판단된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판결은 일괄 증여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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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출연 당시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고목 등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원고재단에 증여된 후 일괄양도 된 것이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외1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07. 24.

변 론 종 결

2015. 12. 01.

판 결 선 고

2016. 08.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 이O에 대하여, 2014. 3. 31. 원고재단법인 ○○○○재단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면 제10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2003.4.1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토지가 0,000,000,000원, 건물이 000,000,000원, 합계0,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원 상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을 제13, 2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 ○○은행이 ○○○의 담보대출신청에

대하여 담보물평가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한 시가감정결과 2003. 4.4.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평가액은 토지 0,000,000.000원, 건물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원으로 당심에서의 시가감정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② ○○○가 2개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한 이 사건 고목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이 사건 고목의 2011. 4. 25.경의 시가감정평가액은 00,000,000원 또는 00,000,000원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03. 4.경의 시가가 00억 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고목의 가치가 00억 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수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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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고목 포함 #증여세 #제외 특약 #재산평가
질의 응답
1. 부동산 증여 시 별도의 특약 없이 고목 등 나무도 증여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고목 등의 제외 특약이 없으면 고목도 부동산과 함께 증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판결은 별도의 제외 특약이 없는 경우 고목도 부동산과 일괄하여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부동산 증여 시 고목의 가액은 별도로 산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별도 특약이 없고 일괄 증여라면 고목도 부동산에 포함된 상태로 평가하며, 별도 감정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판결에서는 고목의 별도 가치를 부동산과 분리해 인정하지 않고, 증여된 부동산 일괄 평가를 전제로 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한 사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케이스에서 별도의 제외 특약 부재와 함께 재산 일괄 증여라 판단된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판결은 일괄 증여로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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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출연 당시 증여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고목 등을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원고재단에 증여된 후 일괄양도 된 것이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재단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O외1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07. 24.

변 론 종 결

2015. 12. 01.

판 결 선 고

2016. 08.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2. 원고 이O에 대하여, 2014. 3. 31. 원고재단법인 ○○○○재단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9면 제10행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2003.4.1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토지가 0,000,000,000원, 건물이 000,000,000원, 합계0,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원 상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을 제13, 25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 ○○은행이 ○○○의 담보대출신청에

대하여 담보물평가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한 시가감정결과 2003. 4.4.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평가액은 토지 0,000,000.000원, 건물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 0,000,000,000 + 000,000,000)원으로 당심에서의 시가감정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② ○○○가 2개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한 이 사건 고목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이 사건 고목의 2011. 4. 25.경의 시가감정평가액은 00,000,000원 또는 00,000,000원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당심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003. 4.경의 시가가 00억 원 상당이고 이 사건 고목의 가치가 00억 원 상당이라고 인정할 수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9.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